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한겨레]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안, 여전히 미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4 조회4,473회 댓글0건

본문

[사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기대에 여전히 미흡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걸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인정하되,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정도로는 시간강사들의 극심한 삼중고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강사들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력이 모두 7만7000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전담하고 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자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적 지위와 고용 안정성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방안을 구체화한 결과물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강사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언제 강의가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떠는 일만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애초 입법 예고안은 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으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은 강사만 따로 떼어내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규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수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대책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보다 더 걱정스런 문제는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다.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임교원 임용 촉진 방안, 강사 강의료 인상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2011.03.23 14: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