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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대학강사 처우개선,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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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8 조회4,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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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실효성 없다”  

개정 고등교육법 정부안 마련 … 강사들 "예산확보 방안 없고, 시급제 여전"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해마다 1만원씩 늘려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시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시간강사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사립대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강제수단이 사실상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간강사제도 사라진다"

이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됐다. 또 강사의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과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 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도 보장했다. 또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단위(6개월 단위)로 이뤄져온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해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4.7%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11년 국립대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균 4만2500원이었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올렸다, 또 2013년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연봉은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란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론 바뀐 것 없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에 비해 형식으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 시간강사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먼저 개정안이 시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급제를 적용하는 한 이름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 시간강사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즉 '무늬만 교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논의보다도 후퇴했다는 점도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시급제 대신 연봉제 도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간강사 임금인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립대에 한정된 것이며 사립대에 대해선 유도하겠다는 규정만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채용과 신분보장을 제외한 부분도 사립대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칙이나 정관을 통해 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수준이라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시간강사들은 겸임·초빙교수 그리고 명예교수 등이 교원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 시간강사의 역할이 법적 비교원인 겸임·초빙에게 흡수되어 자칫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3.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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