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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권영길,시간강사제 정부안은 비정규직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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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8 조회4,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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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시간강사제 폐지? 정부안은 비정규직 고착화 법안"


민중의 소리 김경환 기자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비정규직 고착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정부안은 기형적인 고등교육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며,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2010년 11월12일)은 고등교육법 14조②에 '강사'를 포함함으로써 시간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안이었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은 14조④를 수정하며 '교원이외의 교원으로' 강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14조2항을 신설하여,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이지만 '교원 이외의 교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원이라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며 왜곡의 고착화"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부안은 시간강사의 강의 연속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하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꾸어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 대학들의 전임교원은 법정정원 대비 2만2천명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안은 전임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묵인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부여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1.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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