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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연봉 2400만 원짜리로 만드는 게 시간강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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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7 조회4,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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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400만 원짜리로 만드는 게 시간강사 처우 개선?"

'시간강사제 폐지' 논란… "대량해고 우려" 반응도

한국일보 전세화 기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왔던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강사 신분이 교원으로 보장돼 채용과정과 계약 기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사료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강사료 인상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지만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강사연합회 인터넷카페 게시판에는 “시간강사들의 미래는 연봉 2,4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거다” “시급제 남겨 놓고 시간강사제 폐지라니” “강사연봉 2배로 올린다지만 연봉 100원에서 2배 올라봐야 200원 아닌가?” 등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부작용 논란도 뜨겁다. 강사료 인상에 따른 대학등록금 인상과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도 없이 대학에 강의료를 올리라고 하면 결국 부담은 학생들이 떠맡게 되는 거 아니냐” “시간강사 해고 대란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대학에서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이려고 전임교수들에게 수업시간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다” 등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향후 교수채용을 줄이는 대신 기간제 강사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간강사의 경쟁률이 전임교수 임용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전국대학교수들의모임의 한 회원은 “시간강사 자리 놓고도 치열해지겠구나. 앞으로 시간강사 시켜준다며 뒷돈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강남훈 부위원장(한신대 교수)도 강사제 폐지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이라는 신분에 맞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름만 교원으로 바꿨을 뿐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 대상에 사립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간강사의 지위가 교원으로 바뀌면 전임교원 비율평가지표에 시간강사 수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선 전임교수의 비율을 줄이고 시간강사 채용을 늘릴 게 분명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학(교육)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1.03.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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