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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총 고등교육법 개정안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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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7 조회4,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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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 환영한다

교총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에듀뉴스 김용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2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시간강사 제도가 사라지고, 강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논평을 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시간강사는 전문직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불안한 신분 탓에 이 대학 저 대학을 전전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서 “심지어 지난해 5월 조선대의 한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등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와 신분문제가 늘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그간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비전업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큰 차원의 시각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등의 요구안을 내놨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이 개정 법률안 심의에 있어 한국교총, 대학 강사, 대학 측 등 대학 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더 개선된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3.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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