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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슈-대학등록금 환불소송 파장은>대학가 줄소송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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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5 조회5,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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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차현아·김소연 기자]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도 교육환경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립대학에 재판부가 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판결했다. 등록금 부담이 과도한 현실에서 교육 여건 개선과 과도한 적립금 운영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이후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 적립금 과도한 대학가에 ‘경종’=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4월 24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학생들에게 각각 30만원에서 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2013년 이후 입학자 6명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 학교 교육환경이 현저히 미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대학들이 이월금과 적립금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 악화까지 이어졌을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의미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학들은 정부 등록금 동결·인하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적립금을 늘려왔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4월 29일 분석한 2009~2013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에 의하면 대학 적립금은 2009년 7조 797억원에서 2013년 8조 1888억원으로 1조 1090억원(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항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만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적립금이 과도하게 쌓인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된 2009년 이후에도 대학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878 

 

 

2015.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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