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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대 시간강사료 시간당 6만 3천 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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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3 조회5,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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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료 시간당 6만 3천 원 합의

"최저임금 못 미치는 현실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부산일보 김희돈 기자



강의료 인상 폭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대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부산대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보다 8천 원 인상된 6만 3천 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간당 5만 5천 원의 강의료를 받아 오던 부산대 전업 시간강사들은 올 3월부터 6만 5천 원으로 인상된 강의료를 적용받게 돼 소급 계산된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월 100만 원 남짓 이어지던 소득이 완전히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223000134 

 

 

2011.12.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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