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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신청자 미달[20110627,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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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31 조회4,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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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신청자 미달로 추가 공모  

돈도 적은데 제한은 많고 …“혹시 비전업으로 분류될까” 우려도
  


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올해 새로 생긴‘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이 지원자 미달로 추가 공모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이 지난 7~13일 1차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천408명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다. 원래는 인문ㆍ사회분야(예술ㆍ체육학 포함) 박사학위를 가진 전업 시간강사 1천68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과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1월부터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데 이어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등록된 시간강사 8천800여명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이 1주일로 짧긴 했지만, 홍보 부족만으로 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이다.



우선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기존의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신설한 사업이다.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의 경우 1년에 2천800만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1천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인문사회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업 시간강사 등의 제약을 둔 것도 지원자의 범위가 줄어든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재단 관계자 역시“전업 시간강사나 마찬가지인데도 직책이 겸임교수이거나 초빙교원으로 돼 있어 지원을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혹시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많은 대학이 연간 소득 개념으로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의 경우 비전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문사회 분야 연구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어 지원할 만한 강사들은 중복 지원에 걸린다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시간강사들에게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인상하면서 사립대 시간강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생긴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없애는 대신 보호학문 강의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사립대 시간강사들에게 국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1.06.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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