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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그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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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3:49 조회3,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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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su.net/?news/view/id=9183시간강사 처우개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그 후 1년


사례로 살펴본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의 불합리한 처우들

교수신문 2005년 11월 10일   이민선 기자  


러시아 작가 체홉의 ‘상자속의 사나이’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백 아무개 서울대 강사가 비관 자살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에게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지 이제 1년 6개월이 흘렀다. 어느 시간강사의 충격적인 ‘사회적 타살’ 이후 국가조직으로부터 시간강사의 암울한 삶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간강사의 현실이 괄목하게 개선됐는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시간강의료 지급실태=지난 9월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한 2005년 대학별 시간강의료 현황을 기초로 교수신문이 재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강사가 학부강의를 할 경우 시간당 강의료는 최대 5만원을 넘지 못했다. 이는 2004년 한국대학비정규직교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이었던 9만3천9백31원(2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절반 수준이고, 2003년도부터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치다. 또 조사대상 1백56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88개 대학(56.4%)은 시간당 3만원 미만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한 학기에 두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의 경우 연간 5백76만원, 월평균 48만원 미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만 국고지원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시간강의료를 올릴 수 있겠지만 사립대와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사립대에 무턱대고 시간강의료 인상을 요구하면 등록금 인상 또는 시간강사 수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난감하다”라며, 시간강의료의 현실화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2인 가족 월 48만원으로 살 수 있나?


교육부가 시간강의료 현실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일부 대학에서 ‘불합리한’ 시간강의료 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ㄷ교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대학은 한 학기 15주 강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14주치 강의분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15주 중 14주 차까지는 강의 주로서 시간강의료를 지급하지만, 나머지 1주는 평가 주여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대학 측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원들이 시험감독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ㄷ대학의 시간강의료 문제를 제보한 어느 강사는 “15주차 강의료가 0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이 꽤 많다”라고 말하고, “14주까지만 강의료가 지급되는 줄 미리 알았다면 14주에 시험을 치르고 종강을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간강의료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시간강의료 지급조차 하지 않는 현실은, 시간강사 처우를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는 대학 측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ㅊ대학으로 출강하는 최 아무개 강사가 대표적인 경우. 최 강사가 지난 1학기 ㅊ대학으로부터 받은 시간강의료는 총 2백31만원. 하지만 46만2천원(4월), 61만6천원(5월), 46만2천원(6월), 77만원(7월) 등 무척이나 들쑥날쑥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료 월정액 지급 가능해도 안해


사실 대학 측이 조금만 배려한다면 최 강사는 최소한의 계획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2000년 2월 교육부가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해, 대학 측이 시간강의료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3월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국·공립대 22개교, 사립대 1백25개교, 국립산업대 8개교, 사립산업대 9개교 등 모두 1백64개교이고, 월정액으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대학은 6개교에 불과하다.


□고용안정성 확보에 교육부는 ‘모르쇠’=시간강사 처우 중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가 고용안정성이다. 따지고 보면 학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능하다면 시간강의를 계속하려는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신분 안정이 교육 및 연구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은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주장하듯 한 학기 15~16주 시간제에서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 보인다.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시간강의의 1년 단위 계약은 강사와 대학,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사업 평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사업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아직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과 유관한 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전혀 생뚱맞은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대학을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측의 대단한 ‘施惠’가 아니고서는, 최소 1년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셈이다.


□건강보험 가입 왜 안되나=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4대 보험 가입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가 4대 보험 중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뿐. 이마저도 모든 대학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2004년 3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대학은 국·공립대, 사립대, 산업대를 포함해 88개교이고, 미가입 대학은 81개교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대학은 29개교이고, 미가입 대학은 1백44개교다.

건강보험 가입 위한 법개정 언제?


하지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자도 아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모두, 대학 시간강사의 한달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움직임도 아직 없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어느 의원실에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털어놨다.


©2005 Kyosu.net
Updated: 2005-11-11 10:27

 

 

 

2005.1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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