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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소식) 농성 통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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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40 조회4,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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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홈페이지의 투쟁소식이나 소식지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적 교원 지위 회복, 처우 개선, 권리 보장은 함께!!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비정규 교수(대학 강사 포함)의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를 위

해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비정규교수노조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조는 그

런 분들의 활동도 존중하며 노조 또한 그 분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노조와 많은 분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2004년~2007년에 대학 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민

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고, 노조는 ‘여야 주요 3당이 발의했다. 법적 교

원 지위 회복시켜라’라고 요구하며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

월까지 이 농성은 노조가 주도하면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상민, 김진표 의원 안 등 2개의

교원 지위 회복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몇 개가 더 발표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쟁을 할 때는 프레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회복’과 ‘처우 개선’ 요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 보장’ 역시 따로 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법적 교원 지위’를 요구하는 이

유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이 될 경우 관련법들에 따라 어느 정도의 권리 보장, 고용 안정, 물적 급부 제

공, 연구 지원 등이 뒤 따를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법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 많은, 얼마

나 ‘내실 있는 교원’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교원’을 양산하여 대학자본의 착

취만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원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위•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

•고등교육법(제14조)의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의 교원자격•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세부 자격기준 규정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함(사립학교법 제52조)  교원

임용•계약제 임용

*채용계약의 방법(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임용기간만료 통지, 재임용신청, 재임용여부 통지 등•계약제 임용

*대학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보수•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적용•정관의 보수규정 적용연금•공무원연금 적용(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 적용(사학연금법)정년•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 정년은 65세•

신분보장•재임용 기회 부여
•소청심사 청구권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의 불체포 특권(이상 교육공무원법)•재임용 기회 부여
•소청심사 청구권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의 불체포 특권 규정(이상 사립학교법)


  정부와 대학자본은 우리를 쉽게 부려먹기 위해 위와 같은 ‘교원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에 우리가 싸울 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단체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법적 교원 지위 쟁취, 처우 개선, 권

리 보장 등을 따로 떼어내어 교원 지위만 먼저 따 내고 다음에 하나씩 더 얻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안타

깝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현행법 체계와 국회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치게 낭만적인 위장술’에 불

과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각종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위장술에 속을 사람들이 전혀 아닙

니다. 오히려 일부의 그러한 위장 시도(다른 건 안 해줘도 되니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만 어떤 식으로든 먼

저 보장해 주면 된다?)가 우리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원은 현행법상 국공립대에서는 총장 선출권을 갖는 교육공무원이기에 시간제(시간강사)의 형태로

교원이 되면 그 폐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시간제 공무원이 다른 부문에서 양산되는 물꼬를 터겠지요. 또한 교

원 지위를 부여받아도 내실이 없다면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보다 못한 처우와 권리 보장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

다. 사실 기간제 교사는 대학 시간강사제도를 베껴 중등교육 현장에 도입한 것으로 과거 퇴직금조차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대학자본과 정부는 교육과 연구를 분리한 교원 제도를 만들고, 정규직으로 뽑던 교원들도 비정규직으로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가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조는 2010년 6월부터 계속 철회를 요구했고, 9월 6일부터는 교과부 앞에서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 철회

와 대학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의 법적 교원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법적 교원 지위 부여와 처우 개선을 구분하려는 인식은 철저히 정부와 대학 자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

다. 그들은 처우 개선이 거의 없는 교원의 지위만 우리에게 부여하여 다른 부문까지 그 악질적인 제도를 확산

시키려하거나,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없는 일부 처우 개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실 있

는 교원 지위 쟁취 투쟁’이라는 프레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과부가 최근 일부 처우 개선책을 제시했지

만 사실은 정규직으로 뽑던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뽑으려는 개악 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봉책이나 개

악 안에 반대하면서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농성을 노조가 하는 것입니다.


  2007년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 투쟁에 많은 힘을 보태셨던 교수노조 김한성 전 위원장님(현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 위원장)이 농성장을 찾으셨습니다.

  비정규 교수의 투쟁에 정규 교수가 연대하는 것은 학문 성숙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업화, 구조조정 심화, 비리

재단 복귀 등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규-비정규 교수가 제대로 단결하여 잃을 것은 교육 자

본에 의한 착취와 차별의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학문적 자유와 교육자적 긍지 그리고 대학의 진정한 민주화입

니다.


    2007년 농성 투쟁에도 수차례 지지방문 오셨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님과 배성인 운영위원장님이 농

성장을 찾아 현안에 대해 토론도 하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꾸준히 농성장을 찾는 동지들의 발길이 이어져

힘이 됩니다.


강고한 연대는 우리의 힘!

  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자본의 손아귀에서 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지대 사태와 같은 비리재단 복귀는 그 한 예입니다. 이에 공

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학의 진정한 민주화,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사회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시간

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의 법적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기구 상설 준비위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

고 전교조 또한 참관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단체, 학부모 단체들과도 함께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하루(당일)라도 좋으니 농성 투쟁에 동참하여 ‘존엄성’을 느껴봅시다. 연락 바랍니다.

2010년 9월 26일(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 053-854-5768 // FAX : 053-850-5769

kipu@hanmail.net // www.kipu.or.kr 

 

 

2010.10.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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