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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분회)경북대분회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핵심 쟁점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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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3:01 조회2,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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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경북대분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입니다.


경북대분회가 2008년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강의준비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전체임금을 시간당 5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좌개설권을 확보한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조합원 가입 질의서 방식을 강의 계획서 입력시 의무적으로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대구대도 임단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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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쟁 점 노 사 합 의 서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006년 단체협약 및 6차례의 2008년 실제 교섭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2008년 임금단체협약을 경북대학교 총장과 조합 위원장이 체결한다.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한다.

Ⅰ. 임금협약

1. 전업시간강사의 임금은 강의료 35,000원, 연구보조비 15,000원, 강의준비금 225,000원(학기당 3학점기준) 한다. (시간당 55,000원)

2. 음악학과 및 국악학과의 1:1 개인지도 수업을 담당하는 전업시간강사의 임금은 강의료 25,000원, 연구보조비 16,75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에서 출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시간당 41,750원)

3. 본교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채용된 사람(post doc, BK21․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원)의 임금은 강의료 39,000원으로 한다.

4.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강의시간 계산은 현행대로 경북대학교강사료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다.

5. 강의준비금은 해당 학기 강의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6.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Ⅱ. 단체 협약

【조합】

1. 대학은 2008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시부터 ‘조합명의’의 ‘조합비 및 후원회비 공제 질의서’와 ’노조 가입 안내문‘을 게재하고 조합원(또는 후원회원)의 가입여부에 의사 표시(찬성 또는 반대)를 한 경우 강의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시 이 시행은 2009년 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합이 공제자 명단을 제출하면 대학은 해당자의 임금에서 조합비(후원비)를 공제한다.

2. 대학은 경북대분회가 추천한 2명에게 고충처리위원 활동비로 학기당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한다.

3.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대학원생 근로장학생 2명을 배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월 300,000원(방학 포함)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월 350,000원의 사무실 소모품비를 정산하여 지원한다.


【근로조건(교육환경 포함)】

1.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70명으로 하고, 그 인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

2. 글쓰기 교과목의 최대 수강인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8년 2학기부터 교수학습센터에 대학원생 첨삭 조교 5명을 배치하여 첨삭 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첨삭 조교의 수는 계속 늘리도록 한다.

3. 교양 강좌의 폐강기준은 20명으로 한다. 단, 외국어교과목 중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외한 강좌의 경우 폐강기준을 10명으로 한다.

4. 대학은 기초교육원을 통해 노조가 취합한 비정규교수들의 강의개설신청서를 심의하여 강좌를 개설한다. 또한 일반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의 3분의 1 이상 담당 조항과 비정규교수 단독 강의담당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대학은 추가로 2span의 비정규교수실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교수실 운영비는 1실당 월1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6. 대학은 조합에 비정규교수의 복리후생을 위한 자금으로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7. 대학은 조합에 워크숍 및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2회 각각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8. 대학은 경북대분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연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9. 대학은 예술대학의 비정규교수가 경북대학교 강의교수 명의로 2008년 3월 1일 이후 전임교원과 같은 방식의 본인 단독 발표회나 전시회를 할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타 사항】

1. 신분증은 현행대로 발급하나 신분증 내에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학기에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2.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대학측이 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한다.

3.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개강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 조항은 2009학년도 1학기 강의담당자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4. 비정규교수를 계약 기간 중 징계(해고 포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시 노조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은 취업규칙에 포함한다.

5. 대학은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내 비정규교수의 도서 대출을 1회당 30권 이내 2개월로 한다. 도서 대출은 인터넷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6. 비정규교수가 교재를 개발할 경우 출판부의 규정에 의거 출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수 과제물 모음집 등은 비정규교수의 요청을 받아 교수학습센터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한다.

7. 대학은 동․하계 방학 중 해외사회봉사 활동마다 비정규교수 1인을 포함시키고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2008년 6월 19일
사) 경북대학교 교섭위원장 김철수

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교섭위원장 조덕연 

 

 

2008.06.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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