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6년, 강사는 아파도 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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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5-05-14 10:17 조회380회 댓글0건본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282
지난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 시행 이후 6년이 지나고 있다.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강사들은 시간강사 때보다 모든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말한다. 교육부와 국회 앞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벌여도 묵묵부답이다. 강사들이 말하는 현행 ‘강사제도’의 개선 과제를 일곱 차례에 걸쳐 듣는다.
대학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일과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대학 공동체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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