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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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2-17 09:34 조회3,806회 댓글0건본문
[성명]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지연된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온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은 중단이 없다.
20년을 끌어온 노조법 개정이 어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당과 경영계, 사용자 단체의 거센 반발과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 실질적 입법이라는 결과를 내기에는 앞에 놓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어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손배에 있어 부진정연대책임 전환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이 개정된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자 정의 규정에 변화가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짧지 않은 시간을 행정 관청을 넘나들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거리를 헤매는 지금의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당장 정권과 자본에 의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 사용자 단체라며 공격을 당하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어제의 개정안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한 단순파업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가 여전히 살아 있어 사용자들 스스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손해배상 청구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며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약점이 명확하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올곧게 부여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명확한 과제가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국민의힘과 법안소위 통과 이후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 선전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갈을 서슴지 않는 경영계와 사용자 단체의 거친 공세를 차단할 것이다. 이후 남아 있는 국회 처리 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올바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넘어 노조법 전면 개정의 목표를 향해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조합원과 함께 내딛을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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