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근혜 대표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처우개선,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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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16 조회5,167회 댓글0건본문
이명박근혜 대표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중의 지지와 함께 출범한지 100일을 자축한 지 얼마 후인 8월 23일, 참기 힘든 늦더위 속에 비정규교수들이 다시 기약 없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우리는 4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표적 악법인 개정 고등교육법, 소위 “강사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한다. 아울러 비정규교수직의 대대적 확대를 가져왔던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책을 이를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비정규교수들의 투쟁에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1년 국회통과 후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대학교육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권리보장은 고사하고, 대량 해고와 차별 고착화, 허울뿐인 교원 지위를 낳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현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편법적인 초단기 임용 확산과 새로운 비정규 교수직 증가, 그리고 계약종료 후 자동퇴직으로 인한 소청심사권 박탈 등 가뜩이나 열악한 강사들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실제로 강사법 통과 직후 대규모 강사 해고 사태와 전임교원 시수 증가, 그리고 각종 비정년 트랙 교수직의 폭발적 확대 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은 이번 비정규교수들의 투쟁을 고학력실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나 소위 “촛불떼법”으로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매학기 실직의 불안 속에 말도 안되는 수준의 강사료를 받으며, 또 그 마저도 확보하기 위해선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들을 보고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는 저들이야 말로 진즉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야 할 적폐세력이다. 정규직 교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10만여 비정규교수들은 묵묵히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우리 대학 교육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은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정당한 보상마저 외면해 왔다. 법과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법정 전임교수충원율이 말만 전임인 비정년 교수들로 채워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온갖 불법적 갑질과 부당대우가 횡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것이 바로 정부였다. 교육 당국은 한술 더 떠 대학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기준을 강제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강사들의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정부는 각 대학이 비정규직의 편법적인 확대를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전임교수를 충원하도록 의무화해야만 한다. 또한 온갖 이름의 편법적 비정년 교수직을 국가연구강의교수제 등으로 통합,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학교원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임금과 법정퇴직금, 그리고 재임용 요청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강사법 및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교수들을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종합대책 및 대체 입법안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우리 대학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학문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완수해야 할 촛불혁명의 정신인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비정규교수들은 정규직 교수들과 함께 대학 사회에 주어진 공공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야 할,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이자 헌법상의 노동권을 보장받아야하는 교육노동자이다. 수 십 년간 우리 대학 사회를 병들게 해 온 학내외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 민주적인 대학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중차대한 이 시기, 비정규교수들의 투쟁에 우리 교수들이 연대의 손을 잡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는 강사법 폐지와 정부의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비정규교수들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3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17.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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