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대학구조개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확립 및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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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13 조회5,314회 댓글0건본문
국회는 대학구조개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확립 및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라!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4월7일 임시국회에서 ‘대학평가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김희정법안=이하 구조개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애초에 발의되지 말았어야 할 새누리당의 구조개악법에 대해 새정연은, 겉으로는 이 법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이번 임시국회 때는 구조개악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미명 하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공청회 개최에 합의해 주었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몇 번째로 다루어질지, 이후에 무엇을 주고받으며 포장만 바꾸어 통과시킬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새정연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지원이나 다른 떡고물을 얻기 위해 구조개악법(=대학몰락법)을 통과시킬 경우(2011년에도 인천대 국립대법안 통과를 위해 희대의 악법 교육부의 시간강사법을 합의 통과시킨 전력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의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구조개악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 다루어지는 새누리당의 구조개악법은 다음의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학을 교육부가 평가하여 줄을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대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둘째, 구조개혁이란 명분을 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고등교육을 올바로 개혁하기 위한 알맹이는 없고 학생 정원 감축, 폐교, 학교 법인 해산 등의 구조조정만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법률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 정규-비정규 교수와 교직원,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지는 지난 3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자료집에 상세히 나와 있다.
셋째, 단순한 학생 수와 대학 수 감축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불가능한 목적 추구)에 불과하고, 이 때 사용되는 입학정원감축의 방식이 대단히 폭력적(재정지원제한 등)이며, 그 피해를 대부분 전문대학이나 지방4년제 대학이 입게 되면서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의 양극화는 더욱 고착된다.
넷째, 잔여재산 귀속특례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개악법의 내용은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독소조항이다.
마지막으로, 구조개악에 사용되는 평가지표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편향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몰락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주요 평가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에 비정년트랙 교수를 포함시켜줌으로써 ‘노동강도만 강화된 불안정 저임금 전임교원’을 대학사회에 양산하고 있는데 이는 강사 대량해고와 학생 수업권 및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다(‘짝퉁’ 전임교원확보율). 또한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같은 평가지표는 강사와 전임교원의 강의평가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실증적 자료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였기에 만든 강사 차별적 제도이며, 강사 대량해고와 전임교원 강의노동 부담 증가 및 개설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수업권 박탈의 폐해를 낳고 있는 백해무익한 평가지표이다(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지 성적을 무엇으로 주는지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성적분포적절성, 학사관리엄정성 등). 지금까지 취업률 중심의 대학평가지표가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에 의해 급박하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도 수시로 바뀌는 대학평가지표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과연 제대로 된 학문을 탐구하고 공정한 교육의 과업을 다하려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구조개악법 논의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의 구조개악법(김희정법안)을 폐기하라.
둘째, 국회는 즉각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 정책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조치하라.
셋째, 국회는 고등교육의 올바른 개혁 방향인 ‘공공적 대학체제 확립’을 위해 즉각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안들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넷째, 교육과 학문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어서기 어려우므로 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올바른 종합대책(신분, 고용안정, 임금 등)을 제시하라. 이를 위해 당장 2016.1.1. 시행 예정인 현재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14조의2)을 폐기하고, 올바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교수 종합 대책 수립 국회 특별위원회(가칭 ‘비정규교수특위’)를 구성하여 대안(예:연구강의교수제)을 확립함으로써 교수의 노동권과 인권 및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015년 4월3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5.04.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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