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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교수노조 성명서 - 비정규직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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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3:57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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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비정규직법안”을 폐기하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박사학위자를 포함한 16개 직종”을 발표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로 분류된다.”


노동부가 설명한대로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를 “굳이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사학위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고학력의 자격증이 아니다. 오늘날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우리의 대학들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미래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학을 불법화하고 학문의 대외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교수인력의 왜곡된 현상은 외국(주로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와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와 연구원이라는 뚜렷한 양극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부는 대학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박사급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학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식 인자들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자활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학의 학문적 종속과 고용 불안정을 국가의 법으로 더욱 조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보호하지 않고 석사학위 소지자만 보호한다는 불균형의 조항은 대학의 영리화와 학문의 종속화를 국가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가 기존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직종에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KTX승무원”과 같은 “승무원 외주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합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 같은 그 동안의 성과조차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전근대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이다. 오늘날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에 최근 5년간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은 67.7%”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법안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뿐”이다.



문제는 비정규법안이다. 비정규법안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해고와 계약으로 계약직을 영구히 구조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가 차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차별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결국 비정규법안이 원죄이고, 비정규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실에서 받을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 대학들의 학문의 종속화는 더욱 심화되고, 대학의 파행운영은 더욱 고질적으로 우리 대학을 썩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일터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비정규법안 폐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므로 6월 투쟁전선을 만들자고 호소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도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건을 발의하였으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비정규직 강사노조와 함께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현실에서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보호와 육성만이 우리 대학들의 학문적 종속화와 파행적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4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2007.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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