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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및 비정규교수노조 소식

10월27일 오후 3시30분 서울역 인근에서 본조 중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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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19 조회3,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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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 제 때 표를 구하지 못한 곳이 있어 3시30분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장소는 추후 각 분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시국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5시부터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비정규직 철폐 행진 대회에 참석한 뒤 7시 이후에 귀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 건 ---

1. 본조 위원장 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투쟁 상황 공유와 전술

3. 2012 임단투 승리 위한 전략과 전술

4.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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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약>

제2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분회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배정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단수 5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제2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단, 제21조의 1, 2, 10, 11는 위임받을 수 없다)
2.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3.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5.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약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소집과 회의)
1. 정기중앙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이상씩 개최한다. 회의장소, 일시 및 안건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본조, 지부, 분회)를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위원 2인, 각 분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 선출 직후까지로 한다. 단, 분쟁이 발생 하여 위원장 선출 직후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쟁의 해결시점까지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상급단체에 해당 건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러닝 메이트로 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만일 선거인 명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중앙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거나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 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이 때 직접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가 불가능하거나 투표자 과반수 미달의 사유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2.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4.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2012.10.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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