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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하는 부실대학 퇴출 정책 반대 성명서(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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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9 조회3,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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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실대학퇴출정책을 반대한다

부실대학 지정 전에 부실한 교육행정기관부터 정리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8월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개교/전문대 139개교) 가운데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23개교/전문대 20개교)에 포함됐다. 이 중 13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7개교, 전문대 6개교)으로도 선정됐다.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교과부의 정책은 일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실한 교육기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퇴출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실대학 선정의 평가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실성은 평가주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과부가 대학평가에 사용한 평가지표는 절대지표 4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와 기타 지표로서 장학금지급율, 등록금인상수준, 학사관리, 상환율 등 4개로서 총 8개(전문대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수익률 지표 1개가 추가되어 9개)이다. 그런데 8개 정량지료 중 재학생 충원률이 30%, 취업률이 20%이어서 양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대학생의 취업은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의 취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학에 강요하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문제이다. 특히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재학생충원율이 대학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교육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주로 사립대학의 설립에 의존하였다. 물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한데는 대학설립을 자유화하여 경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신자유주의논리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목적은 실패했고 부실한 대학, 대학비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여기서 교과부는 왜 양적 팽창이 질적인 비약으로 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의 부실대학퇴출정책은 원인분석이 없이 팽창된 공급만 줄이려는 대증요법만을 구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최종 목적이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이었다면 고등교육을 더 이상 사적인 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직접 책임지려는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공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인들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분석 없는 부실대학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실대학 지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교육권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부실대학퇴출정책의 부실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정당성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지 교과부의 존립필요성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교과부는 부실대학퇴출정책을 펴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해야 한다. 그것도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교육전문가와 사회일반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 부실대학의 처리문제도 이러한 교육전문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2.9.6.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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