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 정보와 소식 > 홈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입니다.

민주노총 및 비정규교수노조 소식

8월31일 교과부의 시간강사법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과 하반기 총력 투쟁 개괄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7 조회3,207회 댓글0건

본문

교과부가 우리들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 게시판(입법예고 코너)--------------------------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법령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2. 8.31 ∼ 2012.10.9
ㅇ 입법예고 법령(5건)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

교과부는 10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답니다. 물론 대학의 의견 수렴은 훨씬 일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 계획에 따라 긴급한 조치들을 각 분회와 조합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3일 오전11시30분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가 합동 투쟁선포식을 경북대 본관 앞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경북대분회는 각 학과로 시간강사법 시행 반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8월 하순에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영남대와 대구대도 9월 5일과 6일에 각각 조합원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쟁에 본격 돌입합니다. 9월 12일, 19일, 26일에는 여러 대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촛불문화제도 개최됩니다. 부산권과 광주권도 조만간 함께 할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9월3일부터 교과부 앞 1인 시위(조만간 주간 농성으로 전환)를 하면서 교과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대 국회 사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안 발의와 통과가 늦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곳에서 공개하긴 힘들지만 다채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곳곳에서 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 교육혁명 투쟁(또는 2013교육체제실현투쟁)과 연계하여 대학의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인 시간강사제도철폐, 연구강의교수제 쟁취, 계열별 법정교원(정규직 트랙에 배치된 전임교원으로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의미)확보율 100% 달성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힘들도록, 더 나아가 이번 국회와 다음 정권의 핵심 과제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미적거리고 나서지 않는데 대신 싸워줄 이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분회를 강화하고 해고에 맞섭시다. 투쟁위원이 됩시다. 새로운 분회 건설을 위해 사람들을 규합해 본조와의 간담회를 계속 이어갑시다. 지역의 동지들과 힘을 합쳐 비정규직의 문제, 해고의 문제, 차별의 문제, 교육의 문제, 각종 기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근본적 대안과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수업, 선전전, 서명, 집회와 행진으로까지 이어갑시다.

분회별 또는 지역별 투쟁간담회를 계속 조직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투쟁해 나갑시다. 동맹휴업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공동수업과 행진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갑시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정말 해야만 할 때 입니다.

제2의 87년 투쟁, 평등을 향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의 현장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 8월 31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 기자회견문-----------------------------

교과부의 망국적 시간강사법 입법예고를 규탄한다!

연이어 두 차례의 태풍이 지나갔다.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다. 인간 모두에게 동등할 것 같은 자연재해도 사실은 불평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보는 자도 일부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은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잔혹한 신자유주의 광풍이다. 재정 추계도 없이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이고, 전임교원들은 잔업을 더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강좌 수 축소와 수강 인원 증가로 인해 수업권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 재단들은 잠시 이득을 볼 지도 모른다. 정규교수 대신 비정규직을 써도 별 문제가 없으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들,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머물 곳도 없이 대학을 떠돌다 이제는 쫓겨나게 될 상처받은 영혼들이다. 왜냐하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시간강사법에 의해 시간강사 1만 명 정도가 해고당하고 전임교원이 될 희망이 꺾이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교수가 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 또한 연명할 이유가 사라지게 만드는 희대의 악법, 시간강사법의 시행령이 태풍이 강타한 여기에서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교과부가 시간강사법 시행령에 관하여 19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8월 30일에 냈지만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기존의 고등교육법 14조2항에 명시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였는데, 이 중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되었던 전임강사가 정년을 보장받기는커녕 시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강사로 전락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즉, 법이 개악된 것이다. 개악된 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으니 옳은 방향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간강사법 통과를 반대했고 시행령 제정 작업 중단과 강사 악법 폐기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왜 기만적인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비정규교수노조의 8월 8일자 <기자회견문>과 <강사법 시행령 비판적 분석>에 상세히 나온다. 비정규교수의 입장에서 핵심 문제만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만들고 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교수보다 비정규교수를 채용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되던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강사까지 포함하는 ‘교원확보율’ 일정 기준만 지켜도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예:2012년 교육역량혁신강화사업) 앞으로 대학들이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덜 뽑고 비정규직인 강사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강사는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므로 4~5시간씩 강의하던 강사 상당수가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정규교수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규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대량해고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의 시행을 원하고 있는가. 적어도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대부분은 이 법에 반대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자체 설문조사결과로는 90% 가까운 당사자들(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황당하고 치명적인 악법이 고안되고 시행되는 것은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여 대학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교수를 양산하고 줄세우기식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8월 27일의 대학자율화 조치도 본질이 같다. 기존의 펀드와 주식 투자를 넘어 이제 땅과 집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호텔까지 대학에 들여놓겠다는 발상은 대학을 더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문탐구의 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대학의 진정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와 사립대학 재단들이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사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겹지만 멀고도 험한 길을 다시 떠난다. 비정규교수의 단결과 자본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 투쟁만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인 오늘, 우리는 긴 호흡 큰 걸음으로 다시 투쟁에 돌입함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제대로 싸우기 위해 노조 역사상 최초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음을 선언한다. 교육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교과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강사법 폐기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각 대학별 분회가 참가하여 구성하고 앞으로 집회, 선전전, 농성, 해고 대응 등의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투쟁위원회가 주도하여 2학기 초인 9월 3일부터 교과부 앞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조만간 농성에도 돌입할 것이다. 각 대학 현장에서도 선전전과 항의시위 및 농성과 ‘비정규직 철폐, 강사법 폐기’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갈 것이다. 동맹 휴업을 성사시키고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과부의 악행을 쟁점화 시킬 것이다. 우리 투쟁의 단기 목표는 국회에서의 강사법 시행 중단법 통과와 교과부의 시행령 제정 작업 중단이다. 올바른 대안 중 하나인 연구강의교수제 발의와 통과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설혹 그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개척해 가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를 뒤흔든 겹태풍도 이제 다 지나갔다. 그 동안 온 국민을 절망토록하고 상상 이상의 악행을 저지른 정권도 이제 그 수명이 다 되어간다. 하루 빨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실행토록 하자. 강사법 폐기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우리도 힘을 보탤 것이다.

<우리의 주장>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시행령 작업 중단하라!
희대의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라!
전임교원으로 교원을 100% 충원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교육공공성 확보하라!

2012년 8월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참고자료1) 8월 8일자 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문

교과부는 망국적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회는 속칭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 처리를 강행하였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악법 제정과 처리의 배후에는 ‘VIP’가 있다고 한다. 임기 말 문제 많은 여러 조치들을 강행하는 VIP 때문인지 얼마 전까지 비정규교수들의 저항에 부딪혀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최근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8월 8일 시행령 공청회를 열고 8월 중 입법예고 하여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대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제정을 주도한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역대 최악의 졸속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2010년부터 반대하여 왔다.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 초안이 악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교원 간의 차별 또한 법제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종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처럼 가장하는 일도 더 생길 수 있다.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길수록 대학의 질만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29일에 개악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강의만 해도 교원이고 기업체 자문(산학협력교원)만 하여도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사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14조의2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강사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인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초안에는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몇 년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정교원확보율(계열별로 학생 수 00명당 교수1인을 배정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임교원확보율) 이외에 교원확보율(20%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도 포함시킨 교원확보율)을 개발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에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적용(사립대에 국한)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임교원을 더 뽑을 이유가 없도록 해 버렸다. 이제 시간강사법 시행령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최대 20% 정도의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미친’ 대학이 앞으로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넷째, 비정규교수 상당수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때문이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된다.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된다.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급부 제공, 계약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이다. 강의료 단가 기준도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며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노동조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상의 강사 채용도 귀찮아하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강사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을 선호할 것이다. 아무리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강사처럼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니 말이다.

다섯째, 현재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기 때문이다.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정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차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그 강사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일자리를 추가로 차지하는 바람에 2차 해고대란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할 수 있다. 비록 교과목별 특성, 교원확보율 반영율, 특정 강사로의 강의몰아주기 정도, 비정규교수들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의 유입,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 된 각 대학의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확대, 한 학기 기간 단축,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통한 전체 강좌 수 줄이기는 그 증거이다.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를 늘리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간강사법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고 있다. 사실 시간강사법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재정추계서조차 없다. 이는 곧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사의 채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령이 아니라 대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 연봉 1천만 원을 시급으로 줘도 법적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양 떠벌이고 있다. 국립대 강의료가 오른 것도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시간강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과부 관료들은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보된다는 진술을 일삼았다. 하긴 2011년에 교과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버젓이 적어 놓고도 ‘시간강사 제도 폐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2012년 7월 24일에 교과부는 시간강사에게 2012년부터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국립대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직 국립대 시간강사에게 직장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날조 또는 왜곡 행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이주호 장관을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공신으로 보고 있어 마음이 착잡하다. 또 다른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투쟁의 성과로 보고 몇 가지 권리만 더 따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심히 염려된다.

우리는 단언한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 100% 충원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편법 운영을 막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곧 발의될 연구강의교수제가 그것이다.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폐지,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혁명도 꿈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 전(1962년)에 만든 시간강사제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최악의 상태로 만든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도록 하자. 비정규직 철폐와 교육혁명을 시간강사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주장>

▣ 망국적 시간강사제도 즉각 폐지하라!
▣ 고등교육 파괴하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 교과부는 시행령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법정전임교원 100% 충원하라!
▣ 연구강의교수제도 즉각 도입하라!


2012년 8월 8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참고자료2) 교과부의 강사법 시행령 비판적 분석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및 대학의 운영 방향 탐색”(이하 ‘시행령탐색’)에 대한 비판

1.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는 주장의 非현실성(사실 왜곡)

1) <시행령탐색>은 9쪽과 10쪽의 진술에서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고등교육법 17조와 시행령 등에서 시간강사라는 문구만 사라졌을 뿐 ‘시급을 받는 강사’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님. 새로 바뀐 법의 ‘강사’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은 여전히 대학 자율(16쪽과 28쪽의 진술)임. 또한 강사가 아닌 사람들, 특히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금지급방식은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방식(시간당 강의료를 저가로 줄 경우)으로 겸임․초빙교원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시간강사제도는 사실상 유지되는 것임.

2) 한편, 교과부는 각종 계획서에 언급된 2013년 국립대 강의료에도 시간당 강의료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강의료에는 월급제나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 빠져 있음. 단순히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시간강사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 됨(강의료는 보통 4주치를 한 달에 한 번 지급해 옴). 또한 전임교원들의 임금은 왜 강사와 달리 각종 수당과 기본급으로 구성되는지도 밝혀야 할 것임. 교원끼리의 차별!

2. 강사의 교원확보율 포함과 전임교원의 충원 가능성 하락(희망의 소멸)

1)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 등을 20% 이내에서 포함하는 교원확보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인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시행령탐색> 17쪽의 진술과 20쪽의 <표19>제9조1항에서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기존의 겸임․초빙교원 포함 비율인 20% 이내에 담아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최근 몇 년간 겸임․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중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이 교원확보율 범주에 강사를 포함할 경우 대학들은 10%에 가까운 교원확보율 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교과부는 201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에서 사립대학의 경우 법정(전임)교원확보율을 교원확보율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사립대학이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2)  <시행령탐색> 17쪽의 진술과 20쪽의 <표19>제9조3항에서 교과부가 9시간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전업강사 보호를 위해 2%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것도 넌센스임. 그 이야기는 결국 강사도 안 뽑고 아무 것도 안 해도 교원확보율을 2% 올려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함. 그것을 ‘非강사 보호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임.


3.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 강사가 되는 문제(정규직의 비정규직화)

1) <시행령탐색> 20쪽과 21쪽의 진술과 <표>처럼 강사를 뽑으려면 전임교원으로 먼저 뽑는 것이 타당함. 왜 같은 능력이 있는데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뽑는지, 교과부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강제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임. 정규직으로 뽑혀야 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뽑도록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함.

2) 강사로 뽑아 놓고 권리를 하나씩 더 추가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하는 것임. 애초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전임교원으로 먼저 뽑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4. 제재 없는 법과 시행령의 불명확한 법적 실효성

- 예를 들어 강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지, 교과부의 시행령과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간의 불일치 또는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과부의 시행령이 어느 정도 규정력을 갖는지가 불분명함.


5.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교육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겸임․초빙교원제도 편법 활용과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야기 및 교육․연구환경 파괴의 결과 초래

1) 편법득세: <시행령탐색> 17쪽과 23쪽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로 간주됨. 27쪽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됨.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도 사실상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급부 제공, 계약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임. 강의료 단가 기준도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며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노동조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결국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됨.
고등교육법 상의 강사 채용도 귀찮아하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강사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을 선호할 것임. 아무리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강사처럼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임.

2) 대량해고: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함. 일정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차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그 강사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일자리를 추가로 차지하는 바람에 2차 해고대란이 터질 것이기 때문임.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임.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시행령 분석> 7쪽에는 연간 9.5학점 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할 수 있음.
비록 교과목별 특성, 교원확보율 반영율, 특정 강사로의 강의몰아주기 정도, 비정규교수들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의 유입,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우려됨.

3) 교육․연구환경 파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 강사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음.
2011년부터 본격화 된 각 대학의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확대, 한 학기 기간 단축,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통한 전체 강좌 수 줄이기는 그 증거임.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를 늘리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임(이상 한양대, 서강대, 대구대, 전남대 등 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음(전남대 등).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함.

6. <시행령탐색>의 주요 쟁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

1) 22~23쪽의 강사중복임용
비판☞ 중복임용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시행령탐색>처럼 전임교원도 아닌데 타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부당함. 만일 전임교원처럼 책임시수와 전일제 개념으로 강사에게 접근한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예: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권리와 대우 보장, 연금법 적용, 총장선출권, 개인연구실, 강좌개설신청권, 각종 의사결정권 등)를 줘야 함. 그런 것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전임교원 대신 일만 더 시키는 1년까지 계약노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임. 전임교원은 회사 이사까지 하면서 저연봉 단기계약에 내몰린 1년짜리 강사에게는 타대학 강의까지 허락받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처사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함. 또한 직장건강보험료는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모든 대학에서 비정규교수들의 보험료를 1/n로 분담해야 함.

2) 23~24쪽의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비판☞ <시행령분석>은 대학의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고일정 단축, 임용심사 단과대학 위임, 재임용 여부 고지 시 그 기간을 대학별로 정하는 등의 간소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교과부가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대학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명백한 꼼수임.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라고 하면서 왜 임용절차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대학들이 멋대로 대충하도록 만들려는지 저의가 의심됨. 기존처럼 며칠정도 강사풀에 대충 등록하게 두고 단과대에서 알아서 뽑아서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강사를 교원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임. 강사를 교원에 넣었으면 교원처럼 뽑아야 함.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고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에서도 꼼수가 남발될 수 있음. 선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밀해야 그렇게 임용된 사람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3) 24쪽의 퇴직금 지급 여부
비판☞ <시행령분석>은 마치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대학들은 한 학기에 강의를 많이 주고 다음 학기에 강의를 적게 주거나 안 주는 방식(주당 15시간 미만이 되도록!)으로 퇴직금 지급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음. 이 경우 대학들은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학기가 포함되었을 때 강사에게 강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때 강의를 적게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큼.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약기간 중의 임금 증감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부당함. 계약기간 중 협상을 통하거나 어떤 성과를 낸 덕분에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임.

4) 쟁점4의 ‘사립대 재정지원책’은 없는 것과 같고, 쟁점5의 ‘강사가 아닌 전업강사의 채용 유도’는 교원확보율 높이기 밖에 안 되며, 쟁점6의 ‘교원의 연구년 등에 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1년 미만의 겸임․초빙교원 제도를 활용하라고 열어주는 것이니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음.

5) 27쪽의 쟁점7 ‘보수지급 방식’의 결론은 28쪽에 나와 있는데 대학이 월급 또는 연봉제 방식으로 강사와 합의하여 정하라는 것이니 마치 정부가 기업보고 노동자와 알아서 계약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음. 하나마나한 얘기임. 30쪽 쟁점10 ‘육아․출산휴가’도 마찬가지임.

6) 28쪽의 쟁점8 ‘석박사과정 학생의 강사 채용’과 쟁점9 ‘강사와 비정년트랙교수와의 차이’는 향후 교과부가 고등교육법을 어떻게 더 개악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점임.
비판☞ <시행령분석>은 28쪽에서 석․박사과정 학생의 강의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들이 1년 미만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 대한민국에서 강의할 사람은 넘쳐남. 석․박사과정의 학생이 담당하는 강의가 엄청난 전문적 지식이나 실력을 요구하여 대체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만일 그런 천재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석․박사과정생 중 있다면 중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대학에 더 이로울 것이니 1년 미만의 강사를 양산할 편법 도입은 없어야 할 것임.
29쪽의 진술에 따르면 기존의 비정년트랙교수(기금교수, 대우교수, 강의전담교수 등)가 강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함.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 반면,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초빙교원, 겸임교원, 비정년트랙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전업강사, 비전업강사) 중 극히 일부만 강사에 편입되므로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함.

7. 기타 비판

1)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한 문제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임.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음. 이제 다른 교원 간의 차별 또한 법제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각종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처럼 가장하는 일도 더 생길 수 있는 것임.

2) 반쪽짜리 교원 양산의 문제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힘.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임. 2011년 6월 29일에 개악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강의만 해도 교원이고 기업체 자문(산학협력교원)만 하여도 교원이 될 수 있음. 이는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함. 이와 더불어 강사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14조의2도 삭제해야 할 것임.

3) 교과부의 대국민 사기극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간강사법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고 있음. 사실 시간강사법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재정추계서조차 없음. 이는 곧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임.
강사의 채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령이 아니라 대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음. 이는 결국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 연봉 1천만 원을 시급으로 줘도 법적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임.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양 떠벌이고 있음. 국립대 강의료가 오른 것도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시간강사법에 따른 것이 아님. 하지만 교과부 관료들은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보된다는 진술을 일삼았음.
하긴 2011년에 교과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버젓이 적어 놓고도 ‘시간강사제도 폐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음. 이번 <시행령탐색>에도 시간강사제도 폐지라는 표현이 수차례 나옴. 2012년 7월 24일에 교과부는 시간강사에게 2012년부터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음. 국립대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아직 국립대 시간강사에게 직장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이와 같은 교과부의 날조 또는 왜곡 행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임.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이주호 장관을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공신으로 보고 있음. 또 다른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투쟁의 성과로 보고 몇 가지 권리만 더 따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8. 대안
- 시행령 작업 즉각 중단/ 시간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 100% 충원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됨.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편법 운영을 막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함. 연구강의교수제가 그것임.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폐지,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혁명도 꿈은 아님.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 전(1962년)에 만든 시간강사제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최악의 상태로 만든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비정규직 철폐와 교육혁명을 시간강사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2012.09.05 1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