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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월)~9일(금) 긴급 1인 시위와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에 항의 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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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0:59 조회4,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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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수) 오전 11시, 교과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아직까지는 국정감사 일정 확정이 핵심 사안이랍니다.

현재(9.5 오후)까지는 장관 출석 및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악안의 안건 확정이 이뤄지

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례상으로는 국감 일정만 논의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 관례를 깨는

게 국회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계속 법안상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

부 장관 출석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악안을 처리

하기 위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못 믿을 집단입니다.


각 분회는 조합원과 후원회원 및 동료들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개악안 반대 연명

을 계속 받아 주시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시고, 1인 시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과위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변재일 교과위원장,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

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다각도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일(민주당) http://www.open21.or.kr/open21_html/main.php  // 02-784-5704(국회 사무실)  // 02-788-3415(팩스)  // bj@open21.or.kr (이메일)  // 043-217-1111(청원군 지역구 사무실)

* 안민석(민주당) http://www.osan21.or.kr/default.asp  // 02-785-5070(국회 사무실)  // 02-788-3506(팩스)

* 서상기(한나라당)  http://www.sks.or.kr/    02-788-2362(국회 사무실)  // 02-788-3638(팩스)  // 053-311-2299, 053-312-2299 (대구 북구 지역구 사무실)  

*



사진은 부산대분회 김재경 분회장님과 조선대분회 정재호 분회장님의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 시위 장면입니다.


아래는 성공회대분회가 조합원과 동료들에게 보낸 연명 동참 안내문입니다.


8월 31일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노조의 입장 관련 자료를 재정리한 것인데 읽기에 부담이 없

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리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 좋게 9월 초를 넘겨도 추석 후 국회가 어떤 준동을 할 지 모르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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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에 붙여


안녕하십니까.

폭우와 폭염의 여름을 지나며 다시 새학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시급한 문제가 있어 서신을 드립니다. 이르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이번 학기

강의가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 메일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라며 함께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농성,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법안에 반대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8월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강행하려 했고

뒤늦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공청회에서

조합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또 정기 국회를 앞두고

우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기 위해 그 뜻을 연서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9월 *일 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급히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는 조합의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찬성하시어 함께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회신을

*** 자정까지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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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8월 31일 국회 교과위에서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그것이 강사 문제를 개선하는 안이 아닌 개악안이라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재정 투입이 없는 교원 지위와 처우 개선 주장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고 대학에 재정부담을 떠넘긴다면 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를 택할 것입니다. 이는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

수강인원 확대, 교양과목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 교원으로서 적정한 신분보장과 처우방안의 마련없이 강사를 교원에

들이려는 주목적이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면

전임의 충원은 줄이고 비정규교수 양산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만큼 대폭 확충(GDP대비 0.6%->1.2%)하여  전임교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법정교원충원률 100% 달성)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만큼

(38명->15명) 줄여나가는 것이며 그렇게 가야 교육과 학문의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하고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그런 방향을 읽을 수 없습니다.

  

3. 개정안이 시간강사직을 없애는 게 아닌데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고용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사들끼리의 경쟁만 부추길 뿐입니다.

  

4.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아무런 재정 지원책이 들어 있지 않아

사립대의 강사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릴 것입니다. 국가가 교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교부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대학들은 인건비가 줄이려 '비전업강사'를 더욱 양산하고

차별할 것입니다.

5. 개정안은 강사가 한 학교에서 9시간 이상 담당하는 강의 전담제 도입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시간강사 중 절반 이상은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강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착취와 함께 교육의

획일화와 단순화 그리고 강좌의 대규모화를 불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정부 안은 전진이 아닌 퇴보이며, 더 나아가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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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09.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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