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교과부 앞 기자회견-정부의 3월22일 시간강사대책안 전면 비판(기자회견문과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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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9:14 조회5,373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기만적 3.22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에게 내실 있는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 정부의 3.22 시간강사 대책 안 전면 비판 기자회견문4.27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둔 청와대는 최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은 명백히 교원의 학문적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연구 능력을 파괴하는 일종의 재난이다. 정규 교원을 비정규직, 그것도 시간제 교원으로 대체해버리는 참혹한 쓰나미다. 국공립대 전업강사에게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주며 ‘무늬만 교원’을 양산하는 기만책이자, ‘교육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급 교원제도’를 고착화시키려는 개악 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만적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거나 임시국회에서 내실 있는 교원 지위 부여를 먼저 약속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당장 있을 재보궐 선거와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현 정부 규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 온 이유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교원이 해야 하고, 그 교원의 지위와 물적 급부 및 권리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학생 15명당 교원 1명)에 맞게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10만 명의 정규 교수를 더 뽑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힘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도 당장 지키게 대학을 강제해야 한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정규 교수 수는 5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 7천 명쯤 된다. 현재의 교원 확보율은 재학생이 아닌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규 교수 수만큼 전임교원을 더 뽑아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면 된다. 즉, 현재의 시간 강사 전원을 정규 교수로 뽑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2가지 방안이 달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꼭 대학에서 전임 교원의 형태로만 교육․연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하여 이들에게 내실이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져 ‘연구강의교수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국회 교과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교수노조 등은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교수제’를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있다.
이렇듯 근본적인 시간강사 대책은 이미 여러 교수단체에서 제출되었고 많은 과정을 거쳐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올바른 대책을 탐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시간제 교원제도를 교수 사회에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이 3가지 방향 모두를 거부했다. 오히려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교원을 더 이상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최근 정부는 유연근무제, 특히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의 시급 교원제 고착 안은 그러한 불안정노동 확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고도의 술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안에는 정규 교원 충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 이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전임교원 충원률에 대한 언급이 있어왔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 안에는 언제까지 몇 명 정도의 정규 교원을 더 뽑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또한 비정규 교원의 비율이 정규 교원보다 훨씬 낮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교과부는 계속해서 ‘강사를 전임교원충원률에 1:1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교수노동시장은 기간제 교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학문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3월 22일 발표된 정부안은 일부 강사에게 강의료 인상, 계약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공개 채용 등 과거보다 진전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물적 급부만 던져주며 열악한 수준의 비정규 교원(사실상 시간제 교원)으로 정규 교수를 대체하는 것은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는 이번에 확정한 정부 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하여 정규 교수를 많이 뽑고, 비정규 교수들에게도 내실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대학에 더 좋은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등록금과 교원 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하나. 전임교원으로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라.
하나. 사립대 비정규 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 약속하라.
하나.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내실 있는 교원법적지위 부여하라.
2011년 3월 2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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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의 주요 주장 설명문
- 교원 확보율 100% 달성 요구, 교원 외 교원의 문제점, 사립대 비정규 교수 직접 지원책 부재, 非교원과 非전업 강사 문제 등
1.
“학점은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은 내실이 있게, 교원에 대한 대우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핵심 주장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 온 이유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교원이 해야 하고 그 교원의 지위와 물적 급부 및 권리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먼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약 학생 15명당 교원 1명)에 맞게 줄이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힘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도 먼저 지키게 강제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1항의 별표5」에 따르면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사회계열은 25명, 의학계열은 8명, 나머지 계열은 20명이 기준점이다. 그런데 2010년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는 인문사회계열 48.9명, 의학계열 3.4명, 나머지 계열 42명 이상이다. 전문대는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즉,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정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현재 뽑아야 할 정규 교원의 절반밖에 안 뽑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학의 횡포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정규 교수 수는 5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 7천 명쯤 된다.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법은 생각보다 간명하다. 현재의 정규 교수 수만큼 전임교원을 더 뽑아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면 된다. 교과부의 이번 보도자료에 언급된 7만 7천명의 시간강사(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 모두 포함)가 모두 정규 교수가 되어도 자리가 부족하지 않다. 더 나아가 OECD 평균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정규 교수가 대학에 즉각 채용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2.
이번 정부 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교원 외 교원’이란 표현이다. ‘선생 아닌 선생’이란 이 법률상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명칭을 갖든 「고등교육법14조2항」의 교원 범주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교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2006년 이상민 의원 안부터 2010년 11월 12일 교과부 입법예고 안까지 모두 강사든 연구강의교수든 모두 「고등교육법14조2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안에는 그 14조2항에서 빠져서 ‘14조의2’란 별도의 항목에 ‘교원 외 교원’으로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것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무원연금법」에서 보는 교원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달려서 말이다. 결국 임용 절차만 교원처럼 하고 권리와 대우는 1년짜리 시급제 노동자로 하면서 전임교원충원률에만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이번 정부 안의 본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우린 그런 특권을 누릴 마음이 없다.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주장하는데 어디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그런 권한을 제대로 쓸 수나 있겠는가.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가 아닌 ‘임용 계약에서 정한 것’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진정 ‘법적 교원’이라 할 수 있는가.
3.
이 외에도 이번 정부 안의 문제점은 무수히 많다.
특히 사립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 강사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인데 ‘권고’만 한다고 하니 도저히 그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 사립 중등학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여 사립대학의 비정규 교수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정부 안은 지난 2010년 10월 25일 사통위의 안처럼 非교원(초빙교원, 겸임교원)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절반의 비정규 교수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비전업 강사들은 다른 직업이 있다고 간주되어 임금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이들이다. 이런 임금 차별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강의평가도 비슷, 노동시간과 방식 동일, 교과목에 학점 부여 동일 등)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전업의 기준 설정이 자의적인 것은 더욱 문제다. 비전업 강사라는 명칭은 당초에 변호사나 교수 같은 괜찮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 붙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관련 교육/연구 분야에서 월 1백만 원 내외를 받는 비정규노동자나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도 모두 비전업 강사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나 교수를 제외하고 이들 대부분의 비전업 강사에게 강의는 교육 활동인 동시에 실질적인 생계 활동이다. 그럼에도 비전업 강사에게 차별적인 임금(국공립대의 경우 35% 이상의 차별)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의 인건비 절감 요구 때문이다. 대학, 특히 사립대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은 일종의 비전업강사제도이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줄 때 ‘전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강사들이 갈 곳을 잃거나 초빙교원, 겸임교원의 형태로 흡수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겸임, 초빙교원은 교원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얻는 이득이 없다. 겸임, 초빙교원제도가 존재해 온 사실상의 이유는 법정교원충원률 계산을 할 때 20%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부 사립대는 겸임교원을 100명 이상 둔 곳도 있다. 초빙교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립대의 경우 각각 이미 수십 명의 초빙교원을 두고 있다. 원래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초빙교원은 현재 전혀 특수하지 않은 교과목(글쓰기나 수학이 어찌 특수한 교과목이라 하겠는가!)을 상당수 담당하면서 교원 확보율을 형식적으로 높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 대구대의 경우 겸임교수가 200명이라 한다. 사실상 시간 강사 임에도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겸임교수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일부 대학에서 ‘교원인 강사’ 역시 타 대학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 겸임이나 초빙으로 취급되도록 한 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해서 문제가 된다. 국립대의 경우 강사는 몇 년 뒤에나 전임강사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타 대학에서 그것조차 못 받는 형태로 교육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업 강사는 일부 ‘교원인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의 비전업 강사는 과거보다 처우가 열악해진 겸임, 초빙교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이 아닌’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교원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
2011.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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