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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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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1:41 조회5,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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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해군은 온 국민은 물론 제주도청과 제주도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발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과 사기와 야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권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면서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명박 정권은 절대보전지역 무단해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또한 설계상 문제점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나 민군복합 관광미항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크루즈선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고 제주도민을 설득하더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운데 15만t급은 5척에 불과하다”며 “15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다”하다며 국민을 기만했음을 스스로 자백하였다.


무기가 있는 곳에는 살상과 전쟁이 있다. 평화의 섬에 군항을 건설하고 폭탄과 미사일이 들어오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자연스레 긴장이 고조되기에, 동북아는 전쟁 위기에 놓일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구럼비와 그 일대 바다와 해안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자 국제사회와 정부가 다 같이 인정한 생태보전지역이다. 이곳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붉은말똥게, 맹꽁이, 멸종위기 후보종인 민물새우류인 제주새뱅이, 희귀종식물 층층고랭이, 까마귀쪽나무, 남방큰돌고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정부도 2004년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2004년 10월 형상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구럼비 바위 해안은 20여개의 용천수가 솟아나기에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


이런 가치를 인식한 시민과 도민이 한 목소리로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저항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이후 2년 동안 329명을 체포ㆍ연행하는 야만으로 대응하였다. 현 정권은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농로폐지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장을 협박하고,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


국민은 현 정권에 5년의 통치권을 주었을 뿐, 그 기간 동안에 나라를 제 멋대로 운영해도 좋다는 초월적 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 해군기지의 타당성, 세계적인 자연유산의 파괴처럼, 나라와 제주도민의 운명을 좌우하고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자연을 복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하는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 정권이 국민과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법까지 위반하면서 초헌법적 야만을 저지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절망한다.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은 생명을 살상하고 그 의지처인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야만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과 동북아 시민의 소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이를 격렬하게 규탄하며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명박 정권은 탈법ㆍ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국회와 정권에 넘겨라.  


2. 여ㆍ야 정치권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만 및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장 추진하라.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인권을 유린한 정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기도록 하라.  


3.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매립면허 취소 등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2012년 3월 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03.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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