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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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9:16 조회5,424회 댓글0건본문
4월 21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광화문)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과부가 내려 보낸 강의료조차 일부 대학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에 대해 각 분회와 본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조는 며칠 내로 이 기자회견문과 함께 임금 일부 미지급 대학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4월 21일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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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유령이 떠돌고 있다. 강사라는 이름의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 시간제 교원 제도가 지금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11년 4월 19일과 20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정부 안(전임교원의 범주인 고등교육법14조2항에 1년 계약 非공무원 시급제 ‘강사’ 제도 도입)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지식인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긴 어려워질 것이다. 1년짜리 시급제 교원이 무슨 힘으로 비리재단의 횡포를 막겠는가?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겠는가? 교육자적 자긍심으로 학생을 대하겠는가? 시급제 교원들로 기존의 정규 교수를 대체한다면 앞으로 교수는 교육자․학자․노동자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실체를 인정받기 힘든 떠돌이 유령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를 보라. 6개월짜리 시급제 비전임 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수십 년 째 실체를 부정당한 채 방치된 대학의 유령들이다. 대학에서의 결정권도, 생활 가능한 임금도, 머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제거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존재이다. 지난 3월 22일 확정된 정부 안은 이제 정규 교수직마저 시간강사직으로 대체하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이다. 이 법안은 대학을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착취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대학 몰락법이다. 그렇기에 이 법의 통과는 교육계의 원전 폭발 사고이자 교수 사회를 황폐하게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 것이다
집권 말기에 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학을 기업처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한편으로 국립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악법, 서울대법인화법을 2010년 12월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고등교육부문에 ‘구제역’이 돌게 했다. 이미 경북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정부가 퍼뜨린 역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교수들을 기업식 운영에 순종시키기 위해 각종 통제 제도를 도입해 왔다. 교수 계약제와 성과 연봉제가 그것이다.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시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말이다.
3월 22일 교과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면서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언론에 유포했다. 보수 언론과 방송은 정권의 앵무새 노릇만 하는 방식으로 교과부의 대 국민 사기극에 동참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 걸로 오해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제 한 술 더 떠 4대 보험 보장, 강의료 인상 등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안대로의 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은 시행령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잘못된 법을 어찌 시행령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교원의 범주에 시급제 교원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전부터 그러해왔다. 시간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보장해 주려면 관련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계약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방식). 이미 직장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그렇게 하여 보장되었다. 임금 인상은 예산을 확보해 전업/비전업, 박사/비박사 구분 없이 해 주면 된다. 사립대학 비정규 교수에게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듯이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비정규 교수의 ‘고등교육 기여비’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세금을 낼 때 인건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사실 교과부는 이미 2010년에 사립대학 강사에게 줄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던가. 당시에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그 돈이 학술연구재단에 흘러들어갔지만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하고 발품을 팔면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개악할 이유는 분명히 없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교원이고, 그 교원의 지위와 물적 급부 및 권리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교육 공공성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고등교육법14조2항에 명시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학생 15명당 교원 1명)에 맞게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약 10만 명의 정규 교수를 더 뽑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힘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도 당장 지키게 대학을 강제해야 한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정규 교수 수는 5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 7천 명쯤 된다. 현재의 교원 확보율은 재학생이 아닌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적 학생 수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려면 약 7만 7천 명을 더 뽑아야 한다. 7만 7천 명의 시간강사와 1만 여명의 겸임, 초빙 교원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에서 전임 교원의 신분으로만 교육․연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통합하여 ‘연구강의교수’라 칭하고 이들에게 2년 단위 갱신 계약, 생활임금보장, 교권 보장을 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져 현재 국회 교과위에 안건(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강의교수제)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교수노조 등은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교수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올바른 대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시간제 교원제도를 교수 사회에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체들의 노력 부족을 꼽는다. 이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학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 투쟁을 선포한다. 지금껏 개별 대학 단위로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다. 대학 자본과 정부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더 계층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실상 시간강사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트랙교수,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을 더 이상 양산하지도 말고,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도 말라고 요구한다. 비정규 교수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전업-비전업, 박사-비박사 간 차별은 철폐하라고 주장한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교과부가 계속 이렇게 적처럼 군다면,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당장 교과부가 개악 안을 철회하고 올바른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교과부 장관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교육 공공성 확보(특히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정규 교원 대폭 충원 및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대학의 탈기업적 운영, 학문의 자주성 보장, 대학의 민주적 재편 등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라!
하나.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으로 비정규 교수에게 내실 있는 교원법적지위 부여하라!
하나. 사립대 비정규 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 제도 도입하라!
하나. 등록금과 교원 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하나. 전임교원 담당시수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하라!
하나. 수강인원 축소하고 폐강기준 완화하여 교육환경 개선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교육자다. 총장선출권과 강좌개설권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연구자다. 연구공간과 연구활동 지원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2011년 4월 2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1.05.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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