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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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46 조회5,3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강사법_참고자료.hwp (85.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2 2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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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2. 6.28(목)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 참가: 대구대분회(권정택 분회장외 6명)
- 주최: 유기홍, 유은혜, 박홍근(민주통합당)의원,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
- 주관: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 교수학술4단체
1. 배경
- 2011년 12월 30일 속칭 ‘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찬성 128표, 반대 31표, 기권 53표). 법에 2013년 1월 1일 시행으로 명시됨. 2012년 7월초에 시행령 공청회 예정임. 9월 전에 시행령 확정하면 각 대학이 학칙 개정 후 11월에 강사 선발함.
2. 핵심 내용
-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추계나 예산 배정 없이 임금, 복리후생, 연금, 각종 권리가 배제되는 1년 기간제 비전임교수(강사)를 양산하게 됨. 그동안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던 시간강사(강사)를 채용해 놓고 (전임)교원을 뽑은 것처럼 간주하게 됨.
3. 주요 문제점
1) 비정규직 확대: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교수를 뽑는 대신 비정규 강사를 양산할 것임.
2) 시간강사 대량 해고: 전국 8만 명 시간강사가 1주당 5시간 정도 강의하므로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주당 10시간 담당 강사를 뽑으면 수 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됨.
3) 교육․연구 환경 파괴와 학문후속세대 감소: 1년짜리 기간제 강사가 학문탐구에 전념하기 어렵고 대학원생들의 미래가 파괴됨. 비용절감위해 전임교원 담당시수 증가, 강의기간 단축(16주->15주), 교양강좌 축소, 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강화,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의 조치도 뒤따르게 됨.
4. 대응 방향
1) 6월말 1차 국회토론회(법과 시행령 초안 비판)
2) 교과부 시행령 공청회 저지(6월말 7월초 예상)
3) 국정감사 자료 준비(실태조사와 법안 반대 의견조사)와 공론화
4) 2차 국회토론회(시행령 문제점 비판과 대안 제시)
5) 대체법안 발의, 기존 법안 폐기, 시행 몇 년간 유예의 방법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강사법을 무력화한 뒤 대선에서 올바른 대안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임.
2012.07.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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