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법무부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전원 사퇴하고 개혁을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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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24 조회5,138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전원 사퇴하고 개혁을 단행하라!
한국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된 검찰의 비리와 추문만으로도 검찰이 더 이상 정의를 집행할 수 없는 비리와 불의와 꼼수의 온상임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스폰서, 그랜저, 벤츠 검사에 이어 억대의 사기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종합비리 검사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초임검사까지 등장하자 아연실색하였다. 검찰의 개혁을 주장한다던 평검사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린 정치검사로 드러났고, 특수수사를 책임진다는 중앙수사부장은 뇌물검사의 언론대응을 돕기 위해 개인적 충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와중에 조직을 개혁한다는 검찰총장의 구상에 반발하여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계속되는 등 사정기관의 기강이 기반부터 무너지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몇몇 부덕한 개인의 탓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되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 등 검찰에 지나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기구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여기에 정권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도를 더하게 되었다. 표적수사, 편파수사, 과잉수사, 왜곡수사 등의 관행은 늘 권력 및 자본과 밀접한 관계에서 빚어졌다.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항간의 말이 입증하듯, 이 형국에서 ‘돈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반면에 권력과 자본의 소유자들은 국민에게 공지된 큰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중들은 10여년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권력으로 누르며 묵살하였다. 이에 대중들은 정의를 소망하며 ‘도가니’와 ‘정의란 무엇인가’에 열광하였다.
우리는 한국 검찰이 이 지경까지 전락한 것이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 생각하기에 검찰총장의 사퇴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단순한 인적 청산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이 검찰의 비리와 추문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과 정권이 진정으로 성찰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하여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첫째,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 손꼽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비롯하여 검찰의 수뇌부는 전원 퇴진해야 한다. 검찰의 문제가 단지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의 권한을 향유해 온, 나아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권한남용에 편승해 온 모든 책임 있는 간부급 검사들은 이 기회에 전원 퇴진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이미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만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찰개혁을 주도할 “검찰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해야 한다. 몇몇 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제 검찰의 개혁은 외부에서, 그것도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권은 본래 국민의 것이므로, 이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셋째, 그 동안 정치검찰의 최첨병의 구실을 해왔던 대검의 중앙수사부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혹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능력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이것은 지방검찰의 특수부나 또는 기업비리 수사처의 신설과 같은 다른 대안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넷째, 검사들의 비리를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거의 모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것은 특별한 요구도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유력 인사는 물론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도 척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입증된 만큼, 새로운 수사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조치이다.
다섯째,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독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은 이미 오래된 사회적 의제인 만큼, 더 이상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경찰에 일정한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이미 충분히 비대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다.
여섯째, 역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기소배심제’나 ‘검찰심사회’와 같이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 검찰의 인사를 검찰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긴요하다. 나아가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의 중요 직책을 검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예산이나 조직 등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도 실현되어야 한다.
일곱째, 검찰의 수장을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고 정권과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민 주권을 절차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검찰이 국민의 권리를 의식하여 정의를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개혁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어 온 바 있다. 또 이를 포함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상세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과 검찰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즉각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라.
2. 개혁의 대상일 뿐인 법무부장관과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찰의 수뇌부는 전원 사퇴하라.
3.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4. 정치검찰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라.
5.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라.
6.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라.
2012년 12월 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조희연, 이도흠, 전광희, 최영태, 김규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강남훈)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상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2012.1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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