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악 강사법 입법예고 관련 반대의견 제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8 조회5,0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입법예고_관련_반대의견_제출_방법_안내.hwp (12.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2 22:58:35
본문
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와 함께 제출한 방법입니다. 기본적
으로 다른 의견제출방식도 위와 동일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2012.09.05 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