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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4단체공동성명)현대자동차노조 동지들에게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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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6 조회5,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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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 동지들에게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호소한다

- ‘사측의 꼼수 3천명 채용안’과 ‘일부 조합원 우선 전환안’을 넘어 불법 파견 근절과 파견법 철폐 투쟁의 대오로 단결하자!


  지식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이 쳐 놓은 벽을 허물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며 외롭게 투쟁할 때, 총자본은 국가권력과 유착관계를 맺고 모든 폭력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대자본들은 사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있고, 정권은 자본의 주구 노릇에 충실하다.

  용산,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에서 우리는 자본과 국가 권력의 폭력적 융합을 목도했다. 최근에 SJM과 만도에서 용역 경비의 폭력이 문제가 되자 자본가들은 이제 직접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해 노동자들에 대한 납치·감금·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식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을 선도하고 있던 현대자동차노조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을 두고 2012단협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노조 동지들이 그 누구보다 고통을 받아 왔고 깊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의 자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대자동차노조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첫째, 사측의 ‘2015년까지 3천명 채용안’은 꼼수이므로 거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3천명 채용안은 정년퇴직소요와 신규소요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는 것이지 기존보다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간택’하는 것이기에 노조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므로 당사자는 근속과 체불임금도 인정받기 힘들다. 사측에 의해 일부 간택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내하청 결원은 또 다른 비정규노동자로 채워질 것이기에 이 안은 결국 ‘비정규직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사측이 올해 3,000명 중 1,000명을 먼저 뽑겠다고 하지만, 이 중 900명은 2011년에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한도 초과)이 적발되어 발생한 의무채용일 뿐 순수 신규채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사태가 이러한데 사측의 3천명 채용안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거나 이전보다 나아진 조치라고 얘기한다면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다. 전환배치를 통한 진성도급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사측의 꼼수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올바른 대안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안’은 선별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기적 조합주의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2003년부터 10년간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장기투쟁, 구속, 벌금, 납치와 감금 등 숱한 고난을 헤쳐 여기까지 왔다는 걸 모르는 동지들은 없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음에도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힘이 무척 빠져 있을 것이다. 교섭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섭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번에 성과를 못 내고 이대로 가다가는 노조 존립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자본과 국가에 맞서서 싸운 동력은 단결과 연대다. 투쟁하는 조합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노동운동의 동력인 단결과 연대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것이기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나, 계급적 관점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학 시간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조합원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러 면에서 열세에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와의 투쟁에서 이기려면 정당성과 명분의 장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해야 한다. 한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조합이기주의의 틀에 갇혀버린다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무임승차자들에 대해 치를 떨더라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보편적 계급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안과 분노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투쟁하는 조합원 정규직 전환안’을 거두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셋째,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대안이므로 연대의 힘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함께 외치자.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2교대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지점도 집중 공략하자. 향후 정년퇴직소요와 신규소요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사외에서 청년실업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하자. 더 나아가 법을 바꾸어 파견이 제한되는, 아니 파견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더욱 투쟁하자.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공장 포위 투쟁을 계급적 연대로, 사회적 연대로 강력하게 진행하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탐욕에 찌든 자본의 폭력통치와 노동분할지배전략을 분쇄하는 것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강고한 공동투쟁과 계급적 연대 투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식칼테러와 납치·감금이 만연했던 1980년대의 현대 왕국, 자본의 폭력적 통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더 나은 세상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폭력 자본의 치하에서 신음하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응 투쟁이다. 우리 꼭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승리하여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가 되자.

-. 비정규직 돌려막기 꼼수, 3천명 신규채용안을 거부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 파견법 폐지, 직접 고용 의무화 쟁취하자!

2012년 8월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09.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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