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임원 선거,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한 대의원대회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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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23 조회5,315회 댓글0건본문
공고 제 12-선관-3호
후보자 미등록 공고
2012년 12월 3일〜2012년 12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하여 직접선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거는 본조 규약 제52조 1항, 선거관리규약 부칙 제1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1월 2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2012.1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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