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비정규직 강사 뭉쳐 노조 분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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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34 조회5,187회 댓글0건본문
경상대 비정규직 강사 뭉쳐 노조 분회 출범
민주노총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상대분회 .. 강사 50여명 가입
경상대 비정규직 강사들이 뭉쳤다. 경상대 강사들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를 결성하고, 9월 7일 경상대 본관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상대 강사들은 올해초부터 노조 결성을 준비해 왔고, 현재 5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비정규교수는 그동안 대학교육수행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교수와는 다른 강사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한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시간과 보수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수의 강좌는 확보되지만 강사의 강좌는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의 평균연봉은 1억원을 넘기지만 강사의 평균수입은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학의 조직에 있어서도 교수의 주권은 인정되지만 강사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며 "강사는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강의과목의 설정에 있어서도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임용의 결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상대분회는 "현재 비정규교수에 해당하는 강사는 대학교육제도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로 있으되 이름이 없고 공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되 지위가 없이 사회의 무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대학교육체계에 있어서 대학강사는 마치 쟁기를 끄는 소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학조직에 있어서도 강사는 비정규교수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조직체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이다. 대학 강사에게도 비정규교수로서 대학의 구성에 관한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대표자의 선출과 직능수임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학강좌의 개설과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대분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상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있어서 우리 강사들은 비정규교수로서 대학교육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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