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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동성명서>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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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11 조회5,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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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8일(화) 교수학술4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유가족과 국민들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 독립적인 조사 및 수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월 16일 국민 모두는 비탄에 빠졌고 부끄러웠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함을 통감했다. 그로부터 196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은 그 무엇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하게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서명에 동참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으며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이 기만적인 협상을 진행할 때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제외하면 해경 123정장 등 실무자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해경은 골든타임에 민간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통제하고 해군의 구조 투입을 차단하면서 아무런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 없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수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7월부터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지금도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될 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여야 정당은 9월 30일 3차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특별법 협상에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반하였다. 유가족들은 정치권에 대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향후에 설치될 특검에 독립적인 조사 및 수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함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다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하여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려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인 실지조사권, 동행명령권과 청문회 권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제한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새누리당의 만행을 규탄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핵심이자 생명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하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이 있다. 세월호 선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자라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국가공신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진상조사위원회에 모든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향후 특검 임명 시에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독립적인 특검이 임명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특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둘째, 진상조사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지조사권, 동행명령권, 청문회 등 모든 조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국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취소해야 한다.


넷째, 특별검사의 임명에서도 청와대 및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야는 9월 30일 합의에서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식으로 협상을 봉합한 바 있다.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특검의 임명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기소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진실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추악한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는 그날까지 유가족과 국민들과 함께 의연히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8일

교수학술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4.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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