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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오전11시 교육노조협의회의 강사법 저지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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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14 조회5,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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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의 성공회대분회, 성균관대분회, 전남대분회, 조선대분회, 부산대분회, 영남대분회 등에서 참가하고,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님과 민교협 조희연 공동대표님이 오셨으며, 교육노조협의회의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함께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뉴시스에 관련 기사가 간단하게나마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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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중단과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화 촉구 및
2012 국정감사 공동 대응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이주호 장관은 교육 현장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의 교육 정책은 극소수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경험적으로 판명되었다. 귀족학교와 복잡한 입시제도는 돈과 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였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마저 폐교하려는 교과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급식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곳에서조차 교과부의 방해 때문에 학생 인권 보장이 쉽지 않다.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에도 교과부는 학교의 쇠창살만 늘리거나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폭력사항 기재’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만 할 뿐이다. 교원과 직원들의 자긍심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정권과 장관을 향한 분노가 학교 현장에 팽배해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교과부는 지난 10월 2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명칭을 ‘학교직원’으로 바꾸고 총 15만 명 중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11만 명 정도를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핏 보면 획기적 개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미 내 놓았던 안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여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선책이다. 또한 교육감들과 교과부 장관은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한다. 실제적인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속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교과부 장관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돈의 맛’에 심취한 대학 재단들은 탐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그 뒤를 봐주는 제도적 장치를 쏟아내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재단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전입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인건비도 못 내는 사립대학교는 당연히 정부 지원형으로 바꾸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교과부는 그러기는커녕 학생들을 갈취해 받아낸 등록금으로 대학들이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고 그 돈으로 주식, 펀드, 땅, 주택까지 투기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사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교도 등록금을 마구 올릴 수 있도록 예전에 관련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부도덕한 대학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교과부에게 있다.

  교과부는 이제 하나의 ‘제도적 폭력 장치’로 자신을 위치지우고 있다. 얼마 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공립대학의 콧대 높은 교수들도 ‘돈 줄을 갖고 후려치는’ 교과부의 압력(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총장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점수에서 5% 손해를 보도록 조치)을 못 이기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총장 직선제마저 줄줄이 포기하였다. ‘학교는 사적소유재산’이라 강변하며 부정과 비리 때문에 퇴출되었던 재단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을 수차례 보면서, 또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대다수 교원과 직원과 학생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정의와 선(善)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돈보다 강한 학자적 양심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교과부가 돈과 규정을 갖고 특정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개별 대학이나 개인들이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교과부가 지금과 같은 제도적 폭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과부의 기능을 제한하고 현실에 기반 한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할 것인지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비리재단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분위를 폐지하는 결정도 곧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도 돈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기에 교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잔혹한 의자놀이(줄세우기와 정리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교육과 학문탐구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교수 상당수는 입시철만 되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술 상무’로 전락하고 있다. 교과부가 취업률을 대학 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로 삼은 뒤 ‘퇴출’, ‘제한’의 딱지를 여러 대학들에 붙이자,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 취업률 증진책 마련에 부심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제로섬(zero sum) 게임 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과정’은 마치 ‘의자놀이’와 같다.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룰에 따라 누군가는 혜택을 좀 더 받겠지만 다른 이는 의자 자체를 뺏기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도 의자놀이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교과부가 추진하여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1년 10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10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에 따라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들은 보통 한 대학에서 1주일에 4~5시간 강의를 하는데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소수 강사는 의자를 차지하지만 의자 자체를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만 한다. 강사는 제대로 된 교원지위도 없고 1년짜리 비정규직이기에 더 나아지는 것도 거의 없다. 한 술 더 떠 대학들은 ‘1주일에 9시간 미만 강의하는 강사들도 뽑고 해고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므로 학교 재량에 따라 멋대로 뽑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대체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는 ‘법적 교원’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편법만 판을 치고 정규교수도 앞으로 씨가 마르게 된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와 같은 비정규교수를 써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사법의 본질이다.

  비정규교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은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폐지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수1인당 학생 수에 맞게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정규교원을 100% 충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 필요했던 최소 7만 명 이상의 정규교원을 더 뽑아야 할 것이므로 7만 명이 조금 넘는 시간강사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여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우선 선발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면서 국립교양대학을 모든 대학에 설치하여 국가연구교수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연구교수제는 연구강의교수제와 병행 실시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 강사법을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강사법은 그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설계되었다. 지금이라도 이주호 장관은 잘못을 시인하고 강사법 시행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호 장관은 정규교수를 비정규직화 하고, 1만 명에 가까운 시간강사를 사회적으로 타살(해고)하고, 각종 편법적 비정규교수제도 운영을 조장하여 ‘고등교육을 파괴한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교과부가 만들어 놓은 온갖 기만책을 뚫고 잔혹한 의자놀이에서 올바로 살아남는 방법은 ‘함께 의자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비정규직화, 노동자간 서열화, 입시지옥, 일제고사, 정리해고, 대학구조조정,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전개되는 ‘의자놀이’와 ‘제도적 폭력’을 강요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아무리 ‘피에타’를 외쳐도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의 ‘연대와 투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교육체제를 올바로 변화시킬 동력’이다. 그 힘이 있어야 교육대통령이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 교육노조협의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상호이해와 공동투쟁을 위해 2012년 2월에 탄생하였고, 국정감사를 맞아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 대응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강사법 시행 반대의견서를 오늘 교과부에 제출한 뒤 앞으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착취 실태와 노동기본권 박탈 현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실태, 대학들의 부도덕한 학교 운영과 비리 실태, 교과부의 교육공공성 파괴 행태 등에 대하여 폭로하고 고발할 것이다. 교육현장에 만연해 있는 문제점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근본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몇 개 주요 국정감사장 앞에서도 현장 투쟁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러한 국정감사 공동대응을 거쳐 우리는 조만간 이 자리에서 교육의 근본적 개혁과 이주호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법시행 중단하라!
비정규교수 문제해법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잘못된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학교기업화 조장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교육현장 파괴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2012년 10월 5일

민주노총 교육노조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10.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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