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임·비전임·시간강사 급여 비교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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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3:46 조회5,130회 댓글0건본문
http://www.kyosu.net/?news/view/id=8868전임·비전임·시간강사 급여 비교
한국정보통신대 비전임 ‘상한가’ … 성균관대 ‘찬밥’2005년 09월 27일 이은혜 기자
주요 대학들의 전임과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의 급여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임이 비전임보다는 2~3배에 달하는 연봉을, 시간강사보다는 5~6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대학교원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대학 중에서 전임 교수 연봉이 8천6백4십4만9천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포천중문의대의 비전임 교수 연봉은 2천5백2십만원으로 전임이 비전임보다 6천1백2십4만9천원(3.4배)을 더 받고 있다.
비전임연봉과 강사료가 가장 높이 책정된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다. 이 대학의 경우 비전임 연봉은 3천4백만원이며, 시간강사는 1천4백4십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전임과 비전임간의 연봉차는 2배로 근소할 뿐 아니라, 전임과 시간강사 연봉차도 4.7배로 전임-비전임-시간강사의 차이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천중문의대, 전임-비전임 격차 커
성균관대의 경우 시간강사 연봉은 1천4백1십1만2천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한데 반해 전임과 비전임간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교수의 연봉은 6천2백5십5만3천원인데 반해 비전임 교수의 연봉은 1천3백1만7천원으로 4천9백여만원의 차이가 났다.
비전임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한국정보통신대와 비교한다면, 같은 비전임인데도 그 차가 2천9십8만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서울대도 성균관대를 이어 비전임 연봉이 1천5백만원으로 하위권의 뒤를 이었다.
서울대의 경우는 전임 교수의 연봉이 6천2백9십3만4천원인 반면 비전임 교수의 연봉은 3천만원으로 그 차가 약 2.6배였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임 교수의 연봉이 5천5백3십4만7천원인 경북대의 경우, 비전임 교수는 2천2백8십만원, 시간강사는 1천2백9십6만원을 받아 전임이 비전임보다 3천2백5십4만7천원(2.4배)을 더 받았고, 시간강사보다는 4천2백3십8만7천원(4.3배)이나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의 비전임 교수 연봉은 여타 국·공립대와 비교했을때 하위권에 머물지만, 시간강사 연봉은 1천2백9십6만원으로 가장 높아 비전임 교수와 시간강사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과 비전임간의 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로, 전임 교수가 5천4백2십2만2천원, 비전임 교수가 3천2백8십9만1천원으로 차이는 2천1백3십3만1천원이다.
또 시간강사는 1천1백5십2만원을 받아 전임과의 차가 4천2백7십2천원(4.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임과 비전임차가 비교적 큰 곳은 강원대이다.
강원대 전임 연봉은 5천2백5십2만9천원이지만 비전임 연봉은 국·공립대 중 최하위권인 1천9백2십만원으로 전임과 비전임간의 차가 3천3백3십9만5천원(2.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임 연봉이 6천2백5십2만원인 조선대의 경우, 비전임연봉은 1천8백5십4만4천원, 시간강사 연봉은 8백6십4만원이다.
한동대, 전임-시간강사 7배 차이
이는 전임이 비전임보다 3.3배, 시간강사보다는 무려 7.2배를 더 받는 것으로 전임과 비전임간의 차도 클뿐더러 시간강사와의 차이는 가장 극심한 경우이다.
한동대의 경우는 전임이 4천8백7십2만2천원이고 비전임이 3천6십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임과 비전임간의 차가 1.6배에 불과한 매우 근소한 기록을 나타내지만, 시간강사의 연봉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액수인 7백2십만원으로 전임과는 무려 6.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대학마다 전임·비전임 교수, 시간강사의 급여정책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교수에게는 후한 대학이 비전임이나 시간강사에게는 박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보인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참고: 나이와 교육경력 등을 고려해 전임교원은 조교수로, 비전임 교원은 인문사회 분야의 강의전담 교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적용했고, 여름·겨울방학 4개월은 제외하고 8개월만 계산해 연간급여를 산출했다.
©2005 Kyosu.net
Updated: 2005-09-27 15:23
2005.09.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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