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 정보와 소식 > 홈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입니다.

민주노총 및 비정규교수노조 소식

(펌) 2005년 성균관대 분회 임금단체협상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3:28 조회4,268회 댓글0건

본문

2005년 성균관대 분회 임단협 일지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오후 4시 30분 600주년 기념관 6층 제1세미나실

1차 임단협 참석자
학교 측: 교무처장 외 2인 (그리고 간사)
노조 측: 분회장 외 3인(대의원들)

노동조합이 2005년 5월 10일에 2005년 임금단체협상을 학교에 제안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옴.
이에 우리의 요구(#강노소식 참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1차 협상을 마침.

2005년 6월 14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제2차 협상을 하기로 함.
학교측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학술교류협정을 2005년 6월 14일에 체결하는 관계로 2차 임단협을 학교가 조정하자고 하여, 2005년 6월 15일 오후 5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분회의 올해 요구사항입니다.
----------------------------------

【자료 2】2005년 단체협약서(안)

전문

성균관대학교(이하 ‘학교’ ; 여기서 학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이하 ‘조합’)는 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의거하여 비정규직 교수들의 근로조건과 복리증진을 통해 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학교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학교는 본 협약에 누락된 내용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학교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조합활동보장)
① 학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학교는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6조(조합 전임자)
  학교는 조합의 전임자 2명에게 매월(방학 포함) 9시간 강의 기준 임금을 지급한다.

제7조(조합비 등 공제 인도)
  학교는 조합비 등을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양도한다.

제8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학교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및 비품 집기류 등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② 학교는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 시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대학기구 참여)
  학교는 조합이 대학발전협의회와 같은 대학기구에 타 구성 주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학교는 조합의 자유로운 선전 및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확대 설치하며, 조합은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조합의 허락없이 이를 제거할 수 없다.

제11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① 학교는 조합업무 및 비정규직 교수의 위상과 관련된 제반 문서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학교가 기밀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②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명단을 노동조합에게 제공할 때,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제공한다.

제12조 (사무공간 제공)
호암관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 노조사무실과 강사협의회 사무실을 법대의 교강사 휴게실(404호)로 이전한다.


제3장 인사

제12조(신분증 발급)
  학교는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연구강의교수’로 변경하고 연구강의교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처한다.

제13조(계약 및 임용)
① 학교는 연구강의교수 임용시 조합과 합의한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학교는 연구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임용장은 임용명단공고로 갈음한다.

제14조(계약 해지 및 해촉)
① 학교는 기존의 비정규직 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9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학교는 부득이한 사유(폐강 등)로 비정규직 교수를 해고할 경우, 해당 비정규직 교수에게 방학 기간 중 강의준비 수당과 최저 임금을 지급한다.

제15조 (강의연한)
강사임용규정 제7조(위촉의 제한) ②의 “강사는 정규학기로 계산하여 통산 6학기를 초과하여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ↂ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
ⅰ. 이 조항은 연구자이고 교육자인 강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규정이 아니다.
ⅱ. 교육의 질 향상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다.
ⅲ. 다른 분회들과 달리, “통산6학기” 규정 때문에 현재 성균관대 분회는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매년 단체협상도 해야 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6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학교는 대학기구에 정규직 교수, 연구강의교수, 교직원, 학생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제17조(주당 강의 시수 상한선 설정)
  학교는 한 학기 강의 시간을 주당 9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18조(연구지원)
학진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학교는 학술지원비를 지급한다.
현재 성대의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학술지원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그들의 연구역량 향상은 성균관대 교육의 질 개선에 지름길이다. 또한 이는 학교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어느 선전보다 비용은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도 학교 선전도 하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행방법: 소속을 성균관대 비정규직 교수 내지 대학강사라는 명칭을 붙인 논문을 학교에 제출시 편당 100만원의 연구장려비를 지급한다.

제19조(수업 지원)
① 학교는 연구강의교수의 수업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 학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대단위 강좌에 수업조교를 배정하고 이를 즉각 연구강의교수에게 통보한다.

제20조(직무 교육)
① 학교는 연구강의교수의 강의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의 기회를 정규직 교수에 준하여 제공한다.
② 교과과정 개편 등 학사 행정을 변경하려 할 때, 사전에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공지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제21조(교육여건  개선)
수강인원 감축과 초과강의료 인상
“지금보다 2배 이상 공부하자”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고, 전공이수학점의 비중을 강화한다 해도 강의의 질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균관대가 일류대학이 될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균관대에서 수강인원의 감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임금단체협상에 임하면서 매년 “법대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나아질 것이다. 그때 논의하자!”라고 말해왔다. 이제 학교는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지금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 학생들은 단지 익명의 수강생 가운데 한명으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창의적인 학습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삼성그룹 사장단 강연」에서)

「질문없는 교실 ‘둔재’ 찍어낸다」 (매일경제, 2005년 3월 25일)

심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교협의 대학평가에서도 성균관대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수준에서 수강인원의 기준점들이 설정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주장이나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수강인원 감축은 성균관대에서 다른 어느 부문보다 시급히 실현해야 할 문제다.

(일부의 표 생략)

-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2004년도 대학종합평가의 평가기준  수업단위의 규모 평가기준표
- 현재 성대의 현황: 현행 (별표)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 분반기준과 대단위 강의료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
- 개정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 학교가 알아서 더 줄이는 것은 문제없음

단서조항:
- 70명 이상의 강좌는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혁신과 경영리더십’(부제 ‘삼성 신경영을 해부한다’)과 같은 특별한 강좌 이외에 150명 이상의 강좌는 개설하지 않는다.
- 언어 교육 처럼 인원이 적어야 하는 강좌들은 분반기준을 50명으로 한다.
- 현재 거의 강의들이 기본적으로 75분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를 선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제5장 임금

제22조(임금의 원칙)
  학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강의에 따른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23조(임금 체계)
임금요구안(자료3)에서 논의한다.

제24조(임금 지급 기일 준수)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20일)을 준수한다.

제25조(임금 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의 세부 내역 및 조정 내용은 그 해의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의 임금요구안(자료 3)으로 논의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6조(건강진단)
① 학교는 연구강의교수들에게 교직원에 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개별 연구강의교수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연구강의교수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학교는 연구강의교수에게 대학 병원과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7조(연구 및 편의시설)
  학교는 연구강의교수들이 각종 연구 및 편의시설(도서관, 웹하드, 레저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기준에 따른다.

제28조(강좌 수강 지원)
  학교는 연구강의교수가 전산교육센터나 어학교육원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29조(사회보험)
성균관대가 대한민국의 대표 사학으로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의 “4대 보험”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성균관대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자부심과 귀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4대보험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미 「고용보험법시행령」은 개정되어, 고용보험은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즉각 적용해야 한다.

* 비정규직 교수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됨.

- 고용보험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572호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

그리고 성균관대가 임의가입으로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성균관대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질 향상, 기초교양교육의 균질화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7장 단체교섭

제30조(교섭원칙)
  단체교섭은 학교와 조합 쌍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를 가지고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협약의 체결
②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섭의 의무)
① 학교와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5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단, 교섭안은 교섭당일에 제시할 수도 있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33조(교섭위원)
① 학교와 조합은 쌍방 적정인원(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 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는 자는 대학행정 일반의 최종결정권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쌍방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전에 서로 통보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한 때에도 같다.

제34조(대표위원 참석)
① 학교의 대표위원은 대학행정일반 최종결정권자가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협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7조(교섭절차)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써 최소한 5일 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섭위원회의 간사 개진 운영은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제38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8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별도의 단체교섭으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갱신)
① 본 협약의 기간 만료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쌍방의 갱신 요구가 없으면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②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통고해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6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문서로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의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여 조합과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5월   일

_________________

【자료 3】2005년 임금요구안

임금(강의료) 인상
① 이제는 방중강의료를 지급해야 한다.
총장의 대학의 자율성 주장에 걸맞게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대학강사의 강의료 부분을 성균관대가 600년 전통의 대학으로서 모범을 보여 자율적으로 현실화하라. 정부에게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외치면서도, 학교 전체 재정에서 그 비율도 미미한 방중연구비를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지급하라는 우리 노조의 요구에는 법과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한 ‘일류’대학의 면모가 아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월 300,000원의 방중연구비를 다른 직업이 없는 이른바 ‘전업강사’들에게 지급한다.

② 강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ⅰ. “지금보다 2배 이상 공부하자”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보다 밀도있는 강의가 요구되고, 그를 담보하는 강의료 인상이 우선이다.

졸업이수학점
인문사회계열 130 ⇒ 120
자연공학계열 140 ⇒ 130

전공이수학점
인문사회계열 54-57 ⇒ 60
자연공학계열 56-59 ⇒ 65

ⅱ.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고, 전공이수학점 비중을 강화


ⅲ. 성대 강의의 절반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책정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2005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예산 공고> (생략)
특히 성균관대는 교양교육의 균질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균질해야 이치에 맞다. 그것이 대한민국 노동법의 원칙이기도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시간 강의료는 non-tenure track 교수들이 받는 급여에 맞추어 책정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전제상, 「교원평가제 시급하다」, 중앙일보, 2005년 2월 28일.)

    
③ 38,000,000원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연봉)
책임시수: 12시간, 16주 * 2학기, 강의시간당 급여 : 98958원

이에 학교는 강의료를 시간당 80,000원으로 하고, 방학 중에는 월 300,000원씩 일단 전업시간강사들에게 지급한다.

ⅳ. 서정돈 총장: “사학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월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등록금도  자율화했다고 하지만, ‘조사’라는 명목으로 ‘인하 압력’을 넣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 이사회 구성 비율이라든가, 교수회, 학생회 법정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잘하는 대학도 오그라든다.”

이처럼 성균관대 총장이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대학 눈치 살피지 말고 돈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강의료 현실화에서 먼저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 

 

 

2005.06.09 16: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