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인정' - 산재보험 혜택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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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3:26 조회4,814회 댓글2건본문
http://tvnews.media.daum.net/societytv/popup/200411/19/ytni/v7763019.html'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인정'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않은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보험금 납부를 거부해왔는데 이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동영상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4.11.19 (금) 03:30 YTN
[리포트]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 처럼 일 때문에 병을 얻거나 숨지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 등 55개 대학은 시간강사들을 정식 근로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임강사와 달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고 한 대학에만 소속되지도 않아 종속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성윤, 비정규 교수노조 부위원장]
"대학생들의 교육을 맡겨놓고 선생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 대학과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대해 대학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지정한 시간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승교, 변호사]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가 대학 당국에 종속돼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학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에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과 열악한 복지에 허덕이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의지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4.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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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허남혁 2004.11.19 13:22
“시간강사도 퇴직금줘야”…법원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30일 H대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시간강사로 임용돼 대우교수를 마칠 때까지 7년6개월간 근무한 데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H대 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5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측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학교가 강의과목, 강의실, 시간표 등 구체적 업무내용을 결정했고, 원고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사는 1시간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준비와 연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2년 3월 H대 외래강사로 임용된 이래 대우교원, 대우교수 등으로 재직하다 1999년 8월 H대가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자 퇴직, 지난해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허남혁 2004.11.19 13:23
시간강사도 건강보험 혜택 길 열렸다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사립학교 법인이 "시간강사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대학이 지정하는 강의시간표에 따라 근무하는 만큼 종속적 지위에서 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간강사는 기본급이 없고 특정 학교에게 전속돼 있지 않지만, 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를 이유로 시간강사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근로복지공단이 2002~03년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학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0월 전 한성대 시간 강사 김모(56)씨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학 시간강사는 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에서도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는 대학측이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 보험에서 근로자가 아닌 미취업자로 분류돼 왔다.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임성윤 부위원장은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대학 측도 시간강사와 1년 이상을 단위로 계약하고 퇴직금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