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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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3:13 조회4,474회 댓글0건본문
11월 12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조측(윤정원위원장, 윤병태 수석부위원장. 홍영경 성공회대 분회장)과 노동부측(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이주일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조오현 고용정책실 서기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 비정규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양측 모두 공히 인정했다.
2. 대학이 그 어느 곳보다 이를 악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정규교수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측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다.
3.법개정은 당장 어렵다는 대해서 합의하다. 즉 근본적 대책은 교과부와 노동부 그리고 노동조합 3자가 모여서 워크샵 수준의 간담회를 통해 수립하기로 하고, 노동부는 당면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위법의 시행령 제외 대상을 박사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4.이에 노조측은 비정규교수를 비정규보호법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당면한 해고를 막으려는 노동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으로 함.
5. 중요한 것은 이후 비정규교수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와 노조의 논의 창구를 배치하자는 데 합의했다는데 있음.
2009.1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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