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재발의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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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0:32 조회4,325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재발의
이상민 의원, 1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2008년 08월 11일 (월) 16:20:55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8대 국회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교원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해 전임강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보수현실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17조 중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교육공무원법 제8조 중 ‘전임강사’를 ‘연구교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가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해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수행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보수도 전임강사의 20% 이하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교원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묶어 ‘연구교수’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시간강사를 ‘대학강사’라는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2008.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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