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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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3:06 조회4,477회 댓글0건본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 의 안 번 호 : 1800583* 제 안 자 : 이상민의원등 11인
* 제 안 일 자 : 2008-08-1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800583 2008-08-11 이상민의원등 11인 제18대 (2008~2012) 제277 회
부가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시간강사는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고, 학교에 두는 겸임교원 등의 범주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명예교수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800584 2008-08-11 이상민의원등 11인 제18대 (2008~2012) 제277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수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서 전임강사의 용어를 연구교수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11.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2008.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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