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사회정의시민행동이 4월 21일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성명서(영남대분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04:03 조회4,464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 대학 강사 : 실상과 개선 ”
오늘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같은 성격의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종사자의 50% 정도로 차등 지급되어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보다 더욱 극적인 예로는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임금의 경우 전임교원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수준은 열악하고, 각종 고용조건은 불리하며, 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착취사례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직장에서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런 경우 한시적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상례이나, 시간강사의 경우 그러한 규정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비전임으로 끝나는 실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장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여 시간강사의 입지를 갈수록 절망스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인재들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대학 강단을 준비하여 왔는데 현실은 참담한 앞날뿐이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한정된 고급인력을 개발 활용하기는커녕 사장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강사들의 사태는 어느 모로나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대학당국에게 시간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과 인격적 대우를 할 것과 의회와 정부에게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재정 확보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태를 당면하여, "사회정의 시민행동"은 유관단체들과 연대하여, 후퇴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제도개선과 재정확보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