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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발의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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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3:07 조회4,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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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발의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앞 기자회견 안내

수신: 각 언론사
참조: 교육/대학교육 담당기자
발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특위
        연락전화: 김동애 010 9100 1824, 김용섭 011 542 5054

때: 2008년 8월 1일 오전 10시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교과부)

무더위와 장대비가 번갈아 계속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 특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18대 국회에 고등교육법개정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여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하시어 널리 알려 주시고 국회 앞 330일째 천막농성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 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애 드림.


<기자회견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을 즉각 발의하여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 시켜라!

대학강사는 31년동안 교원지위 없이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해 왔다. 이런 현상은 결국 대학교육 붕괴를 초래했으며,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학강사는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교원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독재는 유신에 반대하는 지식인 학생을 탄압하며 1977년 정부안으로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발생한 교원 지위 없는 대학 강사는 1980년대 졸업정원제를 거치면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양산하여 대학안의 직업군으로 정착했다.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의 절반인 7만 여명이며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제 대학 강사 없는 대학은 존립할 수 없다.

대학 강사는 현재 교원지위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 4대보험, 연구실, 연구비, 대학평의회 참가 등 일체의 권리가 없다. 대법원이 대학강사가 근로자라고 판결해도 대학은 이 문제가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의 대상이라며 외면한다. 노동부 역시 고등교육법 대상이라면서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대학 강사제도의 피해자는 대학 강사 본인이다. 7만 시간강사의 80%가 전업 강사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연간 시간강사료는 전임교수 연봉의 5〜20%로 비정규직 차별의 극치를 이룬다. 대학 강사들은 이런 교권 부재의 사실을 알더라도 학문에 대한 열정, 대학교육에 대한 보람과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교수시장에 나와 전직이 어려운 조건에서 다른 길을 찾지도 저항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강의한다. 절망한 나머지 자살한 사람도 고 한경선 박사를 비롯해 1999년 이래 6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생과 학부모이다. 연구와 강의가 부실한 상태에서 대학생은 좀 더 나은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학문 연결 세대로나가길 주저한다.

학부모는 연간 1천만원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지만 대학교육의 불안은 사회안전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이런 피해는 결국 한국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하는데도 대학교육 현실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교육을 붕괴시키고 한국 미래사회의 전망을 예측 할 수 없는 교원 지위 없는 대학 강사 제도의 개선,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게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고 신분과 물적 급부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교육부-정부는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지난 봄, 고 한경선박사가 목숨을 바쳐 비정규교수제도의 모순과 임용제도의 문제 개선을 촉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2004년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교과부는 빠른 시일 안으로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또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 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기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약식 공청회에서 논의만 하고 폐기됐다. 다만 이 때 여야의원은 이견 없이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며 교육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24일 교과부가 내놓은 대학자율화 2단계조치를 보면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관한 사안은 빠져 있다. 오히려 대학사회에서 정규직교수 마저도 고용의 유연화를 확대하여 대학의 악용을 조장할 요소를 담았다.  


이제 18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1.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을 즉각 발의하여,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1977년의 일을 사죄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라!

1.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31년 동안 방치 유린된 대학 강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1. 대학 강사 제도 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1천만원에 걸 맞는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대로 제공하라!

1. 대학의 자율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대학의 비판기능과 창의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라!

                          2008년 8월 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 특별위원회 

 

 

2008.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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