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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2008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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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0:33 조회4,343회 댓글0건

본문

경북대분회 2008년 단체협약 체결식이 7월 10일 오후 5시 30분 본조 하우영 위원장과 노동일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협약을 맺기까지 단협에 참석하셔서 애써주신 선생님들, 옆에서 뒤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8년 단체협약서 올립니다.  



2008년도 단체협약서

전  문
  경북대학교(이하 ‘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학의 건립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대표 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을 비정규교수들의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이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4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5조(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대학은 경북대분회에서 추천한 2명에게 고충처리위원 활동비로 학기당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근로장학생 배정)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대학원생 근로장학생 2명을 배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월 300,000원(방학 포함)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조합비 공제) ① 대학은 2008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시부터「조합명의」의 「조합비 및 후원회비 공제 질의서」와 「조합 가입 안내문」을 게재하고 조합원(또는 후원회원)의 가입여부에 의사 표시(동의 또는 부동의)를 한 경우 강의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시 이 시행은 2009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제1항은 시간강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대학은 조합이 조합비(후원회비) 공제자 명단을 제출하면 해당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8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조합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학 건물의 일부를 집회나 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한다. 대학은 조합이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조합 사무실 운영비 지원)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월 350,000원의 사무실 소모품비를 정산하여 지원한다.

제10조(대학기구 참여) 대학은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경북대분회의 대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운영) 대학은 매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비정규교수 강의력 신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3장 인사

제12조(신분증 발급)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원할 경우 ‘강의교수’라는 직명으로 대구은행의 협조를 얻어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를 도서대출 등 제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② 신분증에는 근무기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학기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13조(근로계약서 작성)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와 계약 시 조합과 합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비정규교수의 위촉기간은 매학기 단위(6개월)로 한다.
  ③ 대학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비정규교수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한다.

제14조(계약 해지) ①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개강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 조항은 2009학년도 1학기 강의담당자 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② 비정규교수를 위촉기간 중 징계(해고 포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시 조합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은 취업규칙에 포함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5조(강좌 개설 신청) 대학은 기초교육원을 통해 조합이 취합한 비정규교수들의 강의개설신청서를 심의하여 강좌를 개설한다. 또한 일반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의 3분의 1 이상 담당 조항과 비정규교수 단독 강의담당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주당 강의 시수 상한선 설정) 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상주캠퍼스를 포함할 때에는 15시간 미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성적 입력 시기) ① 성적입력 마감기한은 방학개시일로부터 최소 10일 이후로 한다.
  ② 대학은 2009학년도부터 담당교수가 강좌별로 학생들의 사진을 열람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연구환경 조성) ① 대학은 추가로 2span의 비정규교수실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에 필요한 컴퓨터를 비롯한 기본 집기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1실당 월 110,000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정산하여 지원한다.
  ③ 대학은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비정규교수의 도서 대출을 1회당 30권 이내 2개월로 한다. 도서 대출은 인터넷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교수의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9조(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비정규교수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지원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논문게재료를 전액 실비 지원한다. 다만,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게재료를 1/n 하여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한다.
  ④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SCI,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1편당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한다.
  ⑤ 대학은 예술대학의 비정규교수가 경북대학교 강의교수 명의로 2008년 3월 1일 이후 전임교원과 같은 방식의 본인 단독 발표회나 전시회를 할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⑥ 비정규교수가 교재를 개발할 경우 출판부의 규정에 의거 출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수 과제물 모음집 등은 비정규교수의 요청을 받아 교수학습센터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수업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복사 협조, 기자재 대여, 강의실 제공 등 수업 관련 업무를 충실히 지원한다.

제21조(직무교육)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대학은 동․하계 방학 중 해외사회봉사 활동마다 비정규교수 1인을 포함시키고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제22조(강의 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70명으로 하고, 그 인원을 초과 할 때에는 분반을 할 수 있다.
  ② 글쓰기 교과목의 최대 수강인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8학년도 2학기부터 교수학습센터에 대학원생 첨삭 조교 5명을 배치하여 첨삭 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첨삭 조교의 수는 계속 늘리도록 한다.
  ③ 교양 강좌의 폐강기준은 20명으로 한다. 단, 외국어 교과목 중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외한 강좌의 경우 폐강기준을 10명으로 한다.

제23조(보육시설 설치) 대학은 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과 모성보호를 위해 보육시설을 학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임금

제24조(임금 결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5조(임금) ① 전업시간강사의 임금은 강의료 35,000원, 연구보조비 15,000원, 강의준비금 225,000원(학기당 3학점기준)으로 한다.
  ② 음악학과 및 국악학과의 1:1 개인지도 수업을 담당하는 전업시간강사의 임금은 강의료 25,000원, 연구보조비 16,75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에서 출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한다.
  ③ 본교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채용된 사람(post doc, BK21,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원)의 임금은 강의료 39,000원으로 한다.
  ④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강의시간 계산은 현행대로 경북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다.
  ⑤ 강의준비금은 해당 학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26조(임금 지급) ①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5일)을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임금 지급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7조(건강검진) ① 대학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할 때까지만 희망하는 비정규교수에 한하여 조합의 신청을 통해 교직원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건강검진료를 지원한다.
   1. 매학년도 100명 한도로 지원한다.
   2. 개인별로는 2년마다 9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을 지원한다.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8조(편의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 편의시설(레저시설, 헬스장, 웹하드, 도서관 이용, 엔존 서비스, 수련원 이용 등 일체의 대학 내 편의 시설)을 교직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능력 개발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전산교육센터나 어학교육원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30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①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1조(복리후생비) 대학은 경북대분회에 비정규교수의 복리후생을 위한 자금으로 연간 10,000,000원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제32조(철도이용 할인) 경북대분회가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의하여 철도이용계약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체육대회 지원) 대학은 경북대분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연간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4조(교섭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6조(협약 갱신)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을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교섭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37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이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간사 1명씩을 선임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교섭위원장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0조(단체협약의 작성․신고) ①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교섭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1조(노동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노동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2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대학은 조합의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43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자동연장 및 일방 해지)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②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4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2008. 7. 1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하우영

경북대학교 총장 노동일 

 

 

2008.07.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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