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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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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8:45 조회5,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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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2월 26일(토) 오후 2시

2. 장소: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 강당

3. 안건

1) 결산 승인
2) 위원장 선출
3) 규약 변경
4) 기타 중요한 사항

<2010년 대의원대회에서의 규약 변경 사항  안내>

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건
1) 규약 23조 1항 중 “납부조합원 수”를 “납부인 수”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2) 규약 23조 1항 “대의원 정수와 참석범위”’를 조합원 20명에서 25명 당 1인(단수 15명당 1인 추가)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의결함.
=> 1)과 2)와 같은 개정에 따라 제23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1항은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인 수 25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15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분회의 조합원 수는 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조 의무금 납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로 변경됨(2010년 3월 20일).
3) 규약 20조 2항 “대의원대회 구성”에서 본조 당연직 대의원에서 상설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제외하는 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개정에 따라 제20조(지위와 구성) 2항은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로 변경됨(2010년 3월 20일). 

 

 

2011.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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