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3일 2차 임시대의원 대회 회의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1:02 조회5,414회 댓글0건본문
2011년 9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1년 2차 임시대의원 대회 회의록
일시: 2011년 9월 3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민중의례
대회사(위원장)
성원보고(사무국장)
- 재적인원 56명 중 37명이 출석(과반수 29명)하여 성원이 됨.
개회선언(위원장)
서기선출
- 김건우, 이시활(이상 경북대분회)
감표(개표)위원 선출
- 박문석, 이명주(이상 영남대분회)
회순 심의
- 원안대로 통과
1호 안건(복수노조 대응 규약 정비건): 개정된 규약은 홈페이지 규약란에 탑재되어 있음.
- 위원장이 규약변경의 배경과 변경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 대의원 질의와 응답. 규약 개정건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특히 자격상실, 권한 제한, 징계, 재가입 규제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 각 영역에 대하여 표결 처리함. 이 당시 재석인원은 36명 이었음.
1) 복수노조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규약개정 안건을 다룬다: 찬성 31명으로 통과.
2) 복수노조 가입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규약개정을 다룬다: 찬성 30명으로 통과.
3) 복수노조 가입에 대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에 대한 규약개정을 다룬다: 찬성 31명으로 통과.
4) 복수노조 가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제한‘만’ 하자. 찬성 14명으로 부결.
-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자격상실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로 함.
- 관련 조항들에 대한 의견 통합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 일괄 상정하여 찬반 표결함.
- 개정안에 대하여 재석 인원 36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3명으로 규약 개정안 통과.
<규약 중 개정된 부분>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1.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가진 자 중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가입서 제출, 조합비 납부)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가입에 대한 권한을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망한 때
② 퇴직한 때
③ 조합에서 제명된 때
④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 제10조 1.과 2.의 ④까지는 동일. ⑤를 신설함.
“⑤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 또는 가입했을 때”
제14조(조합원 가입과 탈퇴 절차)
1. 소관 분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분회로 이관한다.
2. 소관 분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해당 분회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분회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4. 개별 조합원의 경우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제14조 1.부터 3.까지는 동일. 4.는 아래와 같이 변경함.
=> “4. 대학별 분회나 지역별 분회로 가입하지 아니한 개별 조합원의 경우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합원 재가입절차)
1.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조합, 또는 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4.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분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 * 제14조 2.와 3.은 동일. 1.과 4.는 아래와 같이 변경함.
=> “1. 탈퇴·제명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4.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분회의 경우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개별 가입자의 경우 본조 중집위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63조(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다만, 가입조직 및 조합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합의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②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③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3. 중앙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거친 후 징계해야하며, 징계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아래와 같이 변경함.
제63조(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2.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조합의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조합비나 의무금 미납 포함)
②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④ 조합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했을 때
⑤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3. 조합원 개인이나 분회가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 대상자가 조합원 개인일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2/3이상의 결의로 징계(경고, 정권)한다. 제명은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2/3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징계 대상자가 분회일 경우, 중앙위원회 2/3이상의 결의로 징계(경고, 정권)한다. 제명은 대의원대회 2/3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징계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실시되어야 한다. 징계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심할 수 있다.
2호 안건: 국회의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건 원안 통과
-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동참 서명,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 결의함.
3호 안건: 법 제도 개선 및 임단투 하반기 투쟁계획 건 원안 통과
- 국정감사 현지 대응 활동, 국정감사 이후 상경 투쟁(농성이나 1인 시위 등), 학생 동맹 휴업과 연대하여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비정규 교수 선언과 동맹 휴강 투쟁,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교육공공성 사전집회’ 집결과 본 집회 참가 등 결의함.
4호 안건: 부위원장 선출
- 김임미 영남대 분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
5호 기타 안건
- 없음.
폐회.
2011.09.08 2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