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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및 비정규교수노조 소식

교원법적지위쟁취 투쟁(고대분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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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3:12 조회4,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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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강사도 교육공무원 교육법 제75조 ‘대학교원으로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



1960년대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규정’ 도입, 강사료를 ‘강의시간’에 한정해 지급


1970년대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박탈 교육법 제75조 ‘강사’를 ‘전임강사’로 개정


2001. 12  김동애씨 교육부 앞 1인 시위 강사 법적지위 보장과 해고 예고제 도입 주장


2002. 10  김동애씨 단식농성
“교원도 노동자도 아닌 강사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


2002. 12 근로복지공단 “강사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며 각 대학에 보험료 납부 안내문 보냄


2003 노무현 대통령 ‘강사처우개선’ 대선 공약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대학교수 대책 강구’


2003. 2  시간강사 ‘산재보험’ 가입 논란 근로복지공단-대학측 강사 ‘노동자성’ 이견


2003. 5  서울대 백 아무개 강사 교내서 자살 시간강사 처우개선문제 사회 이슈화


2003. 6  비정규직교수노조, 국가인권위 진정
“강사제도의 불평등성에 따른 인권 유린의 요소를 살펴 시간강사의 교원성을 인정하고 교원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2003. 6   원로교수들 강사문제 해결 촉구
김진균 서울대 교수, 박영신 연세대 교수, 성대경 성균관대 교수 등 원로·중진교수 33명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에 획기적인 강사처우 개선책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 전임교수 확충 ,정당한 노동대가 지불) 요구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1인 시위 이어져


2003. 11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외 13명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고등교육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간강사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를 조장하며 그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에 대하여   지원·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2003. 11 열린우리당, ‘계약교수제’ 도입 제시
이재정 의원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그간의 개선방안은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법적지위 부여, 강사료 현실화 등으로 요약되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지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며 ‘계약교수제’  도입 제시


2003. 12     국회, 시간강사처우개선 관련 예산 1천400여 억원과 5만여 대학강사 연계망 구축사업비 3억원 전액 삭감


2004. 2     55개 대학, 강사 ‘산재보험료’관련 소송
55개 대학은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냄


2004. 6  국가인권위 “교육부, 강사 차별지위 개선하라” 권고
국가인권위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해 근무조건과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급부 등 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2006. 2  대교협 “시간강사 의존도 개선 시급…전임교원 늘려야”  

대교협, 2005년도 2주기 대학종합평가 결과 주요 특징으로 제시


2006. 3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첫 법안 발의
‘대학강사’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2006. 6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두번째 법안 발의.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묶어 ‘연구교수’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2007. 4  대법원, 시간강사 ‘근로자’ 인정. 대법원 “강의를 담당한 시간  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정한 규정에 따라 위촉 된다.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부 “박사 강사, ‘전문직 분류’ 정규직 전환 안돼” ‘비정규직법’ 시행령에서 기간제 특례(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박사 시간강사’ 포함. 노동부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는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해도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007. 5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세 번째 법안    발의 최순영 의원과 함께 ‘강사’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2007. 9 . 7 비정규직교수노조,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


2007. 10  이주호·이상민 의원 ‘강사 교원지위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해 법안심사소위 회부


2007. 10  비정규직교수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년차 전임강사와 비교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따져 ‘차별 시정’ 신청



2008. 2. 15.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약식 공청회.



2008. 2. 서울대 불문과 박진희 박사 서울대 화장실에서 자살, 44세.


2008. 2. 15.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약식 공청회. 김용섭, 박승철 진술.

2008. 2  한경선씨 미국서 자살



2008. 3  비정규직교수노조, 180일 넘게 국회 앞 천막농성 中



2008. 8. 자유선진당 시간강사를 교원(연구교수)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

2008.12.12.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과위 공청회 개최. 김용섭 한교조 부위원장, 전국교무처장협의회 회장 박승철 교수(성대 교무처장), 이영호 대교협 부장, 박인우 고대 고등교육연구소장 진술.  



2008. 12. 23. 한국비정규교수노조교원특위 국회 앞 천막(텐트) 농성 474일째

 

 

 

2009.11.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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