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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일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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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9:15 조회5,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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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록


□ 일시 : 2011년 4월 2일(토) 14:00 ~ 18:00
□ 장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1] 위원장 이취임식 진행함.

[2] 2011년 1차 임시 대의원대회

1. 성원 보고함.
- 총 대의원 수 78명(과반수 정원 40명)
- 과반수 정원 넘어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함(개회 후 46명이 참석함).

2.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함.
- 서기 : 유윤영(부산대분회), 김건우(경북대분회)
- 감표위원 : 선봉규(전남대분회), 정의석(전남대분회)

3. 안건 처리함.

1) 제1호 안건 : 2010년 결산 승인 건(감사보고서 채택 건)
<1> 조선대분회 2009년 미납금은 당시 조선대분회 상황을 감안하여 이전에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조선대분회의 2009년 미납금은 없는 것으로 대의원대회에서 확인함.
<2> 조선대분회 2010년 의무금은 40%이므로 총액 10,080,000원임. 10,720,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10,080,000원으로 바로 잡음. 조선대분회는 2010년 의무금 10,080,000원 중 3,2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미납금이 6,880,000원임. 조선대분회가 본조에 6,880,000원으로 납입하면 본조가 2010년 조선대분회 파업농성투쟁 지원금으로 5,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중집위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도 인정함.
<3> 감사보고서에서 관련 사항을 수정한 뒤 감사보고서를 채택함. 대의원대회 자료집 5쪽의 감사사항 1) 지적사항의 조선대분회 납부의 건을 위와 같이 변경함.
  
2) 제2호 안건 : 본조 일부 임원 등 인준
<1> 권정택 수석부위원장 인준함.
<2> 유윤영 사무처장 인준함.
<3> 선봉규 조직위원장 인준함.

3) 제3호 안건 : 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 의결

<1> 규약 제23조 1항의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명 당 1인에서 40명당 1인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표결 처리 결과 참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통과됨.
=> 23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1. 대의원의 정수는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인 수 40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1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분회에 배정되는 본조 대의원 수는 대의원대회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조 의무금 납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2> 다음의 규약은 심의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된 뒤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통과됨.
제1조(명칭)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한교조’라 약칭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전신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1990년 설립, 1994년 합법성 취득),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2002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개칭)이다.
제8조(조직구성)조합은 민주노총 산업(업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의 구성)
2. 상설위원회는 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합한 수는 분회의 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3.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41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2. 학교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는 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을 충족하면서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분회 설치와 (재)가입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분회의 편제는 분회 규정에 따른다.
3. 미조직 분회의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만 있다.
4. 학교 단위의 분회 외에 분회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분회의 설치는 분회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5. 본조에 1년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의원대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에 연속 10차례 이상 불참한 분회는 분회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본조 가입과 탈퇴)조합에 가입하고자하는 분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한다.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별 노조로 분회 단위의 집단적 탈퇴는 불가능하다.
제46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감사 2명
6. 상설위원장
7. 특별위원장
제52조(임원의 선출)
3.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4. (삭제)
5.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이하 삭제)


4) 제4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장 인준 또는 선출
- 규약 개정안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통과되었으므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함.

5) 제5호 안건 : 감사 등 임원 선출
<1> 감사 선출
-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이한방 감사, 양재열 감사가 선출됨.
<2> 부위원장 인준
- 규약 개정안 <제52조>(임원의 선출)의 통과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함.
- 김재경 부위원장(현 부산대분회장), 장복동 부위원장(현 전남대분회장), 조덕연 부위원장(현 경북대분회장), 홍영경 부위원장(현 성공회대분회장)

6) 제6호 안건 : 조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사항 채택
- 자료집 16쪽 참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1> 노동관련법과 민주주의적 관례를 감안하여 조직의 대표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해 모든 분회는 2011년 중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대의원 직선제와 분회장 직선제를 가급적 실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분회는 할 필요가 없다.
<2> 민주노총 직선제 호응과 복수노조 시대에서의 대표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해 차기 본조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제7호 안건 : 예산안 심의 ․ 의결(사업계획안 포함)
<1> 분회의 본조 의무금 납부 비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 각 분회는 자율적으로 본조에 특별 지원금 지원(지원 여부, 금액 등은 분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감사 수당 신설하기로 함.
<4> 예산안 세부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4. 폐회 선언함. 

 

 

2011.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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