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4일 교과부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추진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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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37 조회5,381회 댓글0건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즉각 제출하라!
조선대의 故 서정민 박사가 대학자본의 착취 제도,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지 2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수많은 논의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비롯한 실질적 가해자 집단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10년 전에도 써 먹은 기만적 미봉책,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돌팔이 대책을 내다가 이번에는 아예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육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는 자본의 착취를 위하여 희생자인 시간강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사람마저 비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를 입법예고'함으로써 교수사회 전체를 불안정 노동 상태에 내 몰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6월 23일과 24일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입법예고안을 대단한 개선대책인양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수 강사, 기간제강의교수로 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린 반문할 수밖에 없다. 우수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수하다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었던 전임강사제도를 없애고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년에서 5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 그것도 공무원 신분 등의 차포를 다 떼 낸 뒤 누더기 교원 껍질만 씌워 강의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무늬만 교원’을 쓰겠다는 것이 획기적 개선안인가? 시간강사 일부를 기간제강의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개선책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무더위에 판단력을 휴가 보낸 주장이거나 고도의 기만적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28일자 기자회견문([첨부자료2] 참고)을 통하여 교과부의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전면 비판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야만적 시간강사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만 간택하는 미봉책,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게 만드는 개악안, 10년 전에 교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보다 후퇴한 퇴보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이 둘은 상충하지 않고 병행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전임교원을 더 뽑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마련한 재원으로 현재의 조교수 이상 교원법정충원률 100%를 달성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학문의 자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신분의 안정성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규교수로 가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비정규교수를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원으로 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 해설과 타 단체 또는 개인과의 입장 비교표는 [첨부자료1] 참고). 이 때, 교수사회 내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원충원률 반영법이 중요한데, 비정규교수가 보장받는 물적 급부와 권리에 비례하여 ‘학교별로 총량제’ 형태로 반영한다면 악용을 방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이 완전히 충족되기 전까지 현재의 비정규교수가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강의하고 연구하여 교육의 질을 더 높이도록 하는 두 번째 방안이 어쩔 수 없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그 핵심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신분을 즉각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교수에게는 전업여부, 시수의 많고 적음, 박사학위의 소지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의사 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진료 받는 꼴이 된다. 멀쩡히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무자격자로 만들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에 학점을 취득해 받은 대학 졸업장의 권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가적 사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물적 급부와 권리 보장의 수준은 하는 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일이다. 이 때 명칭이 중요하므로 시간강사제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를 폐지하고 연구강의교수제로 통합하여 이 연구교수들에게 법적인 교원 신분을 먼저 부여한 뒤 생활임금과 연구 공간 및 각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로드맵이 ‘법제화’된다면, 우리는 임금, 공간, 권리의 보장이 지금부터 몇 년간 단계적으로 완전히 충족된다 해도 수용할 수 있다.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당연하게도 비정규교수는 노동자이므로‘사용자’가 내야 한다. 대학 교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 재단, 기업이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교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존재하므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각종 이득을 챙기는 사학재단에서도 전입금만 충당하지 말고 상당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또한 개인의 이름을 건물명에 달기 위한 후원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만 한다. 이 사용자 3주체 중에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당연히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교과부, 국회는 당장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비정규교수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안을 보면 교과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정규직은 더 뽑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해소하라고 요구했더니, 뽑던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뽑겠다는 놀부 심보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개선책이라는 기만적 타이틀을 달고서 말이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와 면담 요청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대학총장들만 만나고 다니며 기만책을 남발하는 교과부 장관, 착취자의 이익만 보증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이제 분노의 조직화와 투쟁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대학의 선생들이 뭉치고 투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들에게 보여줄 차례이다. 비정규교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 시퍼런 분노의 칼끝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통위에 대한 것으로 시작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 시간부로 이명박 정권의 직속 위원회인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8월 16일에 개최하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원래 토론회는 8월 30일로 예정되어 교과부와 노조의 입장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다 사통위는 장소 사정을 이유로 8월 16일로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개악안을 담아 입법예고를 해 버렸고 참으로 공교롭게도 8월 16일까지가 그 의견수렴기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고도의 술수인지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6월초 소위원회가 해체될 때 사통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과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굳이 따져 묻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사통위 일부 구성원이 노력하는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이번 입법예고안 발표로 사통위 토론회의 취지가 이미 빛이 바랬다는 점이다. 또한 노조의 입장에서는 교과부의 의견수렴기간 동안에 교과부가 발표하는 토론회에 노조가 또 다른 발표자로 참석하는 것은 교과부의 술수에 휘말리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는 일정 연기를 요구했으나 사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비정규교수노조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토론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요구한 토론자 균형 배치도 사통위는 극히 일부만 수용하였기에 더 이상 8월 16일의 토론회에 노조가 함께 할 이유는 없다. 이미 비정규교수노조는 3차례에 걸쳐 사통위에 올바른 대책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사통위는 이제 자신의 안을 스스로 만들어 발표하면 될 것이다.
사통위가 정녕 처음부터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향후 발표될 사통위의 공식 발표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노조는 그 공식 발표안의 내용에 따라 사통위에 대한 노조의 대응 방식을 추가로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 대응은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교과부가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한 준비회의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은 그 결의만 밝히도록 하겠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만적 미봉책이자 개악안을 낸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보장받는 권리에 비례해 충원률에 포함시키는 올바른 개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과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과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교원 착취제도의 원형, 시간강사제도 철폐하라!!!
하나.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다. 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하라!!!
2010년 8월 4일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 및
올바른 대학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0.08.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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