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교과부 실무진 면담결과(몇가지 현안에 대한 노조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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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34 조회5,271회 댓글0건본문
한교조 사무처와 교과부 실무진 면담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6일 오후 2시~3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대학지원과(616호) 사무실 내
▣ 참석
◈ 한교조 :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 교과부 : 대학지원과 직원 2명
▣ 내용
1. 교과부의 대학시간강사제도 문제점 인식에 대한 노조의 비판
[교과부측]
교과부는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제 대학시간강사 수를 5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함(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자료). 이 중 전업시간강사를 3만 명, 비전업시간강사 수를 2만 4~5천 명 정도로 보고 있음. 교과부는 ‘약 3만 명의 전업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단계에서 정체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함. 그러면서, “강의전담교원은 학교에 대한 유인책이다. 기존 사립대 교원확보율이 낮은데 자연 감소분만큼 인건비 여유가 발생할 때 전임교원 1명을 충원할 지, 강사 2명을 충원할 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불안정성의 확대와 동시에 유연성도 확대된다”고 보고 있음.
(노조측)
이에 대해 노조측은 강사가 공급 과잉되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일반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대학과 자본측이 정규직에 비해 값싸게 부려 먹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시간강사제도를 확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의 분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함. 또한 그동안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미봉책이거나 거짓말만 늘어놓아서 노조측에서 거부한 적이 있다고 언급함. 좀 더 나아가 노조는 대학시간강사제도가 초중고에서는 기간제교사제와 같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정규 교수노동시장에도 다시 교육전담교원제로 그 폐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함. 초등학교 시간강사가 3만 명 규모(시급 13,000 ~ 15,000원)로 확대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노조측)
노조는 대학강사에 대한 법적 교원으로서의 전면적인 인정이 핵심적인 과제라 보고 있음. 교과부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노조측은 수 만명의 대학강사 대부분을 전면적으로 (법적)교원화한다면 그 보수는 전임강사보다 어느 정도 적어도(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고,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면 좋고, 계약 기간은 다년간 갱신형으로 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함.
(노조측)
한편, 노조는 2009년에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육전담교원과 산학협력교원은 그 수가 전국적으로 1-2천 명 수준에 불과한 미봉책이고 교원간 위계화만 부추기는 제도라고 비판함. 또한 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같은 기구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함. 시간강사 일부에게 임금 조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교과부측]
교과부에서는 대학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대학, 현재 교원충원률이 80% 이하인 국공립 대학에 교원 TO를 우선 배정할 것이라 함. 그렇지만 행안부의 입장이 공무원 수를 감축해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함.
2. 기간제교수제, 산학전임교원과 교육전담교원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비판
[교과부측]
얼마 전 교과부장관이 말한 기간제교수제는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추진하는 바도 없다고 함. 다만 산학협력교원과 교육(강의)전담교원제도는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함.
교과부는 산학협력교원이나 교육(강의)전담교원은 임무 범위가 한정되지만 교원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즉 정식으로 교원충원률에 포함되는 교원이라 답변함. 곧 전형적인 교원이 이전에 하던 업무(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 등)의 일부(교육이나 연구 같은 일부분)만 떼어내 일하는 교원이 산학협력교원이나 교육전담교원임. 교과부는 이들이 국립대에 채용될 경우 보수표를 비롯해 모두 교원 처우가 적용된다고 주장함. 교과부는 교육(강의)전담/산학협동교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금/지위 등 모두 다 기존 교원지위와 동일하며 하는 임무만이 다르다고 함. 결국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신분/정년/법적보장범위는 다 동일하다고 함. 각 대학에서 이들을 쓸 수 있게 현재 교육(강의)전담/산학협력교원 관련 법 개정안을 올려둔 상태라고 함.
[교과부측]
교과부는 특정 업무만 전담해도 교원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고 주장함. 단, 아직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뽑을지, 계약조건과 연봉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다함. 한편, 교과부는 국립대의 경우 굳이 강의전담교원을 뽑는 일이 드물 것으로 예상함. 강의 뿐 아니라 연구 또한 담당하여 연구 실적이 많을수록 대학의 연구비 수주도 늘어나기 때문이고, 국립대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이고 국고 지원이 상당액 되므로 안정적인 전임교원을 뽑지 굳이 일부 업무만 한정적으로 담당하는 강의전담교원이나 산학협력교원을 양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다만, 사립대의 경우 이들 한정된 교원을 쓸 공산이 크다고 봄.
(노조측)
이에 대해 노조측은 불안정노동자로서의 교원이 양산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함. 현재는 형식상 교수계약제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상황이지만 이후로는 교원사회 전반이 비정규직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노조측은 제한된 임무수행 계약직 교수가 늘어나면 전임교원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함. 좀 더 따져 봐야겠지만 국립대라도 공간이나 임금 상당수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자체의 자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충원률을 높여 많은 돈을 교과부나 다른 단위로부터 지원받으려 할 때 업무가 한정된 ‘반쪽 교원’을 뽑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얘기함. 즉, 국공립대도 한정된 교원(반쪽 교원)을 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노조측)
노조는 특히 한국의 대학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에서 이들을 전면적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교과부 입장은 대학교수 노동시장을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비판함. 교과부는 지금까지 비정년트랙교수제다 뭐다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번 것은 그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봄.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는 것은 그냥 대학에 내 맡기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적함. 즉, 강의전담교수제처럼 연봉 2-3천만 원 받는 법적 교원이 조금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시간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전환 비율은 낮아지고 일부 비정규교원만 초과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함.
3. 근본적인 처방인 전임교원충원률 제고를 요구함
[교과부측]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교원 충원률은 평균 78%라고 함. 절반 이상의 국립대가 70% 넘고 80% 이상 인 대학도 10곳이 넘는다함. KEDI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나온다고 함. 교원은 국립대의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정원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처가 데이터 관리한다고 함. 예전에는 교원충원률이나 각종 실태를 교과부 보도자료로 발표했으나 현재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제도)에서 충원률을 상시 공개하고 있어 교과부에서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함.
[교과부측]
교원 증원이 되면 2011년부터의 채용계획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최근 5년간(06-10년) 교과부에서 국립대 교원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2008년에 전국 200명, 2010년 344명 증원되는 것에 그쳤음. 나머지 해에는 증원되지 못했다 함. 사립학교의 교원확보율을 카운트할 때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검증함. 전임교원 기준 충원률은 이후 큰 재정지원사업(BK, 정원배정, 설립인가 등) 배정과 연동된다고 함.
(노조측)
실제 교원충원률과 카운팅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측에서 확인을 더 해 볼 것이라 얘기함. 강의전담교수 2명을 1명의 교원으로 간주하는 풍토가 남아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임. 이전에 교과부는 노조에서 비판하여 없어지기 전까지 시간강사 3명을 교원 1명으로 간주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음. 교원충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주장함.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여러 지원을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예산 투입과 법률 개정(고등교육법 개정 및 여러 관련법과 규정)이 필수적이라 지적함.
[교과부측]
교과부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음. 한편, 교과부는 수천억 원이 투여될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공지사항으로 ‘교원여건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라 함. 여기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일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함.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규모는 수 천억 원대이므로 대학에 그런 기준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교과부측은 예상함.
(노조측)
이에 대해 노조는 과거 대교협 기준처럼 5만원도 안 되는 강의료를 처우 A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함.
4. 현안의 하나인 직장 국민연금 적용이 빨리 되도록 요구함
[교과부측]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직장 국민연금 적용 진행절차에 대해 교과부가 설명함.
절차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령 공포 등임. 현재 법제처의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여기서 1개월 내외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함.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는 통상 2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함.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직장가입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복지부와 교과부 조율하여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함. 단, 예술 분야의 강사는 복지부와 문화부 간 협의과정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함.
그런데 사학재단,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사학재단 측에서 가입시 드는 비용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교과부에서는 내부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사립대학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음. 중소사학법인, 전문대학법인의 경우 실제로 연금납부가 쉽지 않다 함.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에 드는 비용을 법인회계 내 처리 뿐 아니라 교비회계 부분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함. 사학연금법에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분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명시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함.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학재단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음. 교과부 내에선 법제심사 거치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후 국민연금 관련 불이행 사학법인을 제어하는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이라 봄.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과부에서 대학에 협조공문 보내면서 해설자료도 첨부할 예정임. 직장국민연금은 이변이 없는 한 2010년 2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노조측)
노조는 교과부에게 직장국민연금 뿐 아니라 직장건강보험의 빠른 적용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5. 비정규교수 실태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 요구
(노조측)
노조측에서는 대학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함. 먼저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수행할 것을 요구함. 교과부에선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최근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풍부하지 못함을 지적함. 2006년의 국정감사 자료처럼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책자화 할 것을 요구함.
(교과부측)
노조가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액인건비제로 지급되고 있냐”는 질문을 하자 교과부는 총액인 건비 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사업별로 덩치 큰 것을 묶어서 블록 펀딩하고 있다고 주장함.
(노조측)
하지만 노조가 볼 때 블록 펀딩은 총액인건비제와 큰 차이가 없음. 교육여건개선사업 내 시간강사 연구보조비, 교수보직수행경비 등 4가지가 포함된 블록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2009년부터 학교 내에서 미세조정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함. 노조는 학교별로 교수보직수행경비가 인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랬다면 비정규교수의 연구보조비는 올리지 않고 정규직 것만 올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함.
현재 국립대 시간강사의 임금은 강의료 + 연구보조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구성은 35,000원(인건비성 강의료) + 7,500원(연구보조비) = 42,500원임.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이 많음. 노조측은 수년 간 동결된 국립대 강의료를 3만 5천 원에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함. 교과부는 매년 심의해 올리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계속 전액 삭감되고 있다고 답변함. 5월부터 필요 예산 정리가 있다함.
6. 노조측은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교과부측에서도 이에 동의함.
2010.05.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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