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2010년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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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32 조회5,061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0년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록
대의원대회 회의록은 서기들의 확인까지 거친 후 확정된 것입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0일(토) 14:00 ~ 18:00
▣ 장소 :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 1층 강당
▣ 식순과 결과
◈ 민중의례
◈ 대회사
◈ 활동보고
- 본조 홈페이지 활용 안내, 보건복지부와 교과부 동향 보고
◈ 사업계획안 개요 설명
◈ 성원보고
- 총원 92명(과반수 정원 47명)
- 참석자 55명으로 성원 충족하여 대회 개최
◈ 서기 2명 및 감표위원 2인 선출
◈ 안건 처리
◉ 1호 안건 / 2009년 결산승인 건
- 감사보고서 채택 및 결산안 승인
◉ 2호 안건 / 임원 인준 및 선출 건
1) 사무처장 인준(임순광)
2) 감사 선출(정재형)
◉ 3호 안건 / 2010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 건
-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특정후보나 특정 정당 지지의 선거방침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사업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함.
-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좀 더 힘을 쏟으라는 의견에 동의함.
- 교원법적지위쟁취에 좀 더 매진하라는 의견에 동의함.
- 차별시정 투쟁을 차후 중집위에서 논의해 보기로 함(활용 여부와 활용시 구체적 전술은 추후 고려).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안 원안을 승인함.
◉ 4호 안건 / 2010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건
- 노조회보 2회 발간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함.
- 본조 의무금 납입액은 40%로 함.
- 후원회비 40%를 본조에 납부하는 건에 대해 분회 차원의 소통이 더 필요한 곳이 있어 그 분회의 내부 의견이 정리된 다음 본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함.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안 원안을 승인함.
◉ 5호 안건 / 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건
1) 규약 23조 1항 중 “납부조합원 수”를 “납부인 수”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2) 규약 23조 1항 “대의원 정수와 참석범위”’를 조합원 20명에서 25명 당 1인(단수 15명당 1인 추가)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의결함.
=> 1)과 2)와 같은 개정에 따라 제23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1항은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인 수 25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15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분회의 조합원 수는 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조 의무금 납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로 변경됨(2010년 3월 20일).
3) 규약 20조 2항 “대의원대회 구성”에서 본조 당연직 대의원에서 상설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제외하는 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개정에 따라 제20조(지위와 구성) 2항은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로 변경됨(2010년 3월 20일).
◉ 기타 안건
- 조선대 학원민주화 투쟁에 한교조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함.
- 2010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을 채택함.
◈ 폐회 선언
2010.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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