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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중단을 위한 8월8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과 오후1시 30분 고려대 앞 비정규교수 총집결 투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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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5 조회5,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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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해 왔던 대로 교과부가 8월 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법 시행령 공청회를 강행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여러 연대단위들의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월 8일 오전 11시에 교과부 후문 앞에서 '교과부의 망국적 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함께 점심을 먹은 뒤 공청회가 열리는 장소인 고려대학교로 가서 강사법 시행령 공청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법정전임교원확보율이 아닌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행령 초안에는 9시간 이상 전업강사만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로 인정하는데 이들이 타대학에서 강의할 경우에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처리되어 강사가 받을 수 있는 약간의 혜택마저 배제됩니다.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대체 인력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됩니다.

가령 A대학에서 강사가 되면 A대학에서 강사에게 일정한 임금을 자기들 학칙이나 정관대로 주어야 하고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퇴직금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B대학에서 A대학의 강사를 데려와 강의를 시키면 B대학에서는 그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고, B대학은 그에게 4대보험료를 줄 필요도, 높은 임금을 줄 필요도,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학들끼리 비용절감을 위해 서로 타대학의 '강사'를 데려오려 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강사는 강의를 엄청나게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는 한 사람이 9시간 이상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강의한 게 9시간을 넘기며 교원확보 1명으로 반영되니 각 대학들은 굳이 강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강사를 조금 써서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나머지는 열화된 버전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타 대학의 강사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교원확보율을 또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강사법의 실체입니다.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휴식년 대체인력 또한 강사가 아닌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기존의 전업시간강사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업강사 수준의 열화된 버전이 확실)가 된다 하니 대학들은 땅짚고 헤엄치며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교원을 지금보다 더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대학에서 절반정도 해고되고, 타대학에서도 계속 배제될 공산이 큽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타 대학의 강사 또는 일반 강사(기존의 전업강사)를 자기 대학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탈바꿈하여 지금까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에게 해 주던 대우(대체로 전업강사보다는 많은 보수와 계약조건)와는 완전히 다른(현재의 비전업강사 대우 수준) 대우를 할 것이 확실합니다.

전임교원이라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업강사의 대량해고를 유발하고, 상당수 강사의 실질적 비전업강사화를 초래할 악법 중의 악법, 강사법의 시행령 제정 작업 중단을 위해 선생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이며 생존권과 함께 교육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만든 강사법이 투쟁의 성과인양 착각하는 만용을 넘어, 현재의 강사법을 그대로 둔채 강사에게 공무원신분을 달라고 연금법을 적용해 달라고 애걸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공무원신분에다가 연금이 적용되는 교원은 전임교원인데, 그렇게 전임교원으로 뽑힐 사람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느낌을 필연적으로 주는 강사'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바로 임용하는게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권리와 물적급부를 제대로 보장받는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는 것을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의 기본으로 하되,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거나 전임교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비전임교원들(시간강사를 포함한 10여가지 각종 비정규교수)에게도 인간다운 삶과 교육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연구강의교수제가 그것입니다.
전임교원 100% 충원, 보완장치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 우리 주장입니다.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연구강의교수제로 통합하여 편법을 막고, 연구강의교수에게 과거보다 나은 고용조건과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전임교원으로 되도록 전임교원 수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처음 강의를 하더라도 연구강의교수로 하고,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연구강의교수로하여 과거 시간강사제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물적급부 제공과 상대적 고용 안정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연구강의교수는 비전임교원이므로 교원확보율이나 법정전임교원확보율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제도는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연구강의교수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반대방향에 서 있습니다.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로 비전임교원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우리 주장입니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책무가 있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구강의교수는 중복 강의가 허용되고 편법을 막기 위해 어디가든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강의교수와 전임교원의 최대강의시수를 제한하여 과도한 강의 담당을 막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학문탐구와 교육의 질 향상에 전념토록 합니다. 3시간을 강의해도 연구강의교수로 인정하여 강의평가 또는 연구업적이 일정정도 수준(더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서 많은 물적 급부를 받는 전임교원의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면 재계약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하는 사람의 고용 안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 힘이 미약하여 법안으로 발의된 적은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단결을 훼손하고 신뢰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전선을 교란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삼는 자들에 맞서, 그들의 각종 허위사실 날조와 음해공작에 맞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합으로 힘차게 단결하고 함께 투쟁해 가야 합니다. 그 동안 함께 투쟁해 온 민주노총과 교수4단체와 교육노조협의회와 기타 연대단위들과 우리의 관계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간질하는 자들의 책동에 맞서, 우리의 옳은 주장과 단결투쟁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이 어려운 정세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눈이 있되 보지 않고 귀가 있되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타인들을 악마 취급하는 자아도취주의자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현혹되기에는 정세가 너무 긴박합니다. 우리의 절대적 단결이 필요합니다.

8월 8일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 앞, 오후 1시 30분 고려대학교(정확한 내부 집결 장소는 추후 공지)에서 만나뵙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대신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권리를 쟁취합시다! 

 

 

2012.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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