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 정보와 소식 > 홈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
민주노총 및 한교조소식입니다.

민주노총 및 비정규교수노조 소식

5월14일 스승의날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03 조회5,357회 댓글0건

본문

개악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폐기와 관련 시행령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2012년 스승의 날 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5월 14일 오전 11시부터 교과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의 정희성 부위원장, 대학노조의 장백기 위원장님과 김병국 사무처장 및 김일곤 사무부처장님, 전교조의 박금자 부위원장님, 교수노조의 노중기 대협실장님 등과 함께 부산대분회, 경북대분회, 영남대분회, 대구대분회, 전남대분회, 성공회대분회 등에서 여러 명씩 참가하셨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뚫고 기자회견은 진행되었으며 점심 식사 후 농성물품을 챙겨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관련 사진들과 기자회견문은 정돈을 하여 수요일까지 올릴 것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주간 농성에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6월 투쟁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조금씩 힘을 보태어 함께 더 나은 대학과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개악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폐기와 관련 시행령 제정 중단 촉구
2012년 스승의 날 주간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근본을 파괴하는
비정규 교수 양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중은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최고요,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으뜸이요, 백 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하기에 세계 각 국은 인재양성과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 나름의 ‘교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적십자가 주축이 되어 1963년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가 다음해에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확정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스승의 날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배적으로 되면서 진정한 사제관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교원이 단순한 ‘지식 전수자’에 불과하다면 그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수가 수업 시간에 발언한 것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교원보다 학력이 높은 학부모도 많고 학생들도 필요한 정보를 학교 밖에서 얻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의 ‘지식 권력’은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무한경쟁의 좀비(zombie)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력 자본(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원할 뿐, 학교에서의 전인 교육이나 학문 탐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설령 관심이 있어도 거기에 투여할 기력이 없다. 그렇기에 교육자는 ‘교육 소비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는 한낱 소모품일 뿐이다. 그들에게 교원은 자신들에게 학력 자본을 안겨주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노동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교육 부문도 시장에 편입되었다. 한국처럼 교육기관의 태생이 사적 자본에 기초하다시피한 나라에서는 교육의 시장화, 학교의 사유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과거 존재했던 월사금(月謝金)이나 공납금(公納金)을 떠올려보면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월사금이나 공납금은 이제 고등교육부문으로 전이되어 등록금 폭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학교의 사유화는 더욱 심각하여 재단이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비리와 부정까지 저질러도 어찌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우린 살고 있다. 상지대, 영남대, 대구대, 덕성여대 등 많은 대학들에서 문제 사학들이 속속 복귀했다. 재벌들이 대학을 소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삼성과 두산이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장악하였다. 문제 사학과 대기업이 교주를 자처하는 대학 안에서 교원이 소금과 같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 애초부터 교육 공공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에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 전반을 휘감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다. 1980년대의 졸업정원제 실시와 사립대학의 대폭 증가로 학력 인플레가 시작되었고 1989년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 자본 축적을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19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는 무분별한 대학 증가를 부추겼고 부실을 불러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앙일보가 주도하여 시작한 미국식 대학평가는 불필요한 몸집 부풀리기와 학문 편식 현상을 가져 왔다. 돈으로 치장한 고층 건물들이 캠퍼스를 가득 채우고, 돈 되는 대학 병원이나 특정 계열에 쏠린 교수 충원이 이루어졌다. 2003년의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얼마 남지 않은 공공성마저 파괴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국립대 법인화와 선진화 방안 추진은 마지막 남은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마저 몰수하고 있다.

  2008년 통과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사립대가 적립금을 펀드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항간에는 이 법률이 ‘술집이나 여관 빼고는 모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대학은 교내 식당, 쇼핑몰 입점, 기숙사를 통해 이미 음식업과 숙박업에도 진출하였다. 대학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양상은 불안정노동의 증가이다.

  시설관리, 환경미화, 매점,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 다수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 되었다. 직원들도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고용되지 못하고 몇 년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학교육원 같은 곳에서는 직접고용한 사람들을 부당해고 하면서까지 외주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간강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예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교원이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학이 진리, 긍지, 봉사, 자유라는 자신의 이념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은 교육과 학문탐구를 하는 곳이다. 그 핵심 주체는 교원이며 학문 성숙과 교육의 질 향상은 교원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기에 각 국은 가급적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려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원우대에 관한 특별법도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정규직이었던 교원을 비정규직으로 전면 교체하려 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거짓말을 유포하면서까지 말이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처럼 대우하지 아니하되 교원으로 간주하는’ 기가 막힌 법을 통과시켰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라서 정년과는 관계없고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연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의 국회 본회의(2011년 12월 30일)에서 ‘이 법은 대학판 비정규악법이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교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교원을 더욱 손쉽게 통제하려는 사학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로 인해 이 법은 통과(오후 5시 10분경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인)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2010년부터 이 악법(당시에는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수차례 행한 바 있다. 대학 교육 현장과 학문 재생산 기반의 파괴 그리고 차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2012년의 스승의 날을 맞이해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교과부의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주요 대학 교무업무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워크숍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행정사무관은 “대학교원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강사 중복 임용 여부, 강사의 전임교원확보율 포함 여부와 비율, 소청 심사 제기 허용 여부, 강사 계약기간과 보수 지급 방식, 퇴직금 지급 여부, 사립대 추가 지원 여부 등 이었다. 교과부는 6월에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진다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발표 자료는 그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구성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첫째,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기이므로 반대한다.
  교과부는 강사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것이라 한다. 이 때, 대학의 무분별한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9시간미만을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 또는 근무 시간에 따라 환산․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총 반영 비율은 10%~20% 수준인데 대학과 비정규교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과부의 사기극에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임강사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다. 대학은 강사든 초빙교수든 돈이 적게 들고 부려먹기 쉬운 사람들로 교원 역할을 맡길 것이기에, 전임교원확보율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순간 교수노동시장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즉,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를 전임교원확보율에 넣는 순간 정규교수로 뽑힐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뽑히게 되고 점차 정규교수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과부에게 ‘결사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바이다.

  둘째, 강사의 계약기간(1년 이상)이 너무 짧고, 초빙․겸임교원으로 1년 미만의 강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꼼수이므로 반대한다.
  교과부는 대학이 교육과정 편성 시 종전처럼 전임교원 강좌배정 이후 남은 강좌를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강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미리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최소 2과목 이상 강의할 능력을 가진 강사를 채용하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하게 교원의 연구년․파견 등으로 1년 미만의 강사가 필요할 경우 초빙․겸임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꼼수다. 초빙․겸임교원은 그 목적에 맞게 선발되어야 하지 1년짜리 강사의 대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겸임․초빙교원은 기존의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옷만 바꿔 입을 뿐 시간강사제도, 6개월 이하의 단기간 교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마치 모든 시간강사가 강사가 되거나 신분이 상승하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강사에 대한 보수지급 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과 사립대학에 관련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이 법을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최악의 상태였던 것은 국가가 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학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수 지급방식(시급, 월급), 방학 중 보수지급 등을 계속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대학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 교과부는 강사의 경우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일괄적으로 월급제로 하기보다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왜 전일제가 아닌지 교과부 주장의 근거가 없다. 짧은 시간을 강의하기 때문이라면 주당 6시간을 강의하는 전임교원은 왜 전일제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정규교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강사 이외의 다른 비정규교수에게는 왜 월급을 지급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강사에게도 그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얼마든지 전일제로 간주할 수 있는 강사를 전일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다.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면 강사는 시급과 최저생계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학을 포함하여 월급제(각종 수당 포함)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외에도 여러 비판 사항이 더 있지만 이 정도로도 강사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잘못된 법을 폐기하여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고 시행령만 잘 만들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 교과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역시 엉터리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이 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0여 명 중 90% 이상이 현재의 법을 반대했다.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이 아닌 비정규교수의 응답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11년 6월 교수신문이 조사했을 당시의 반대율 6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2011년 12월 30일 통과된 악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을 도대체 왜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만들려 하는가!

  우리는 6월부터 이어질 대투쟁, 스스로의 집회와 학생․노동자․시민과의 연대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스승의 날 주간 농성을 한다. 가르치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면 싸우는 것 또한 가르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해 다시 이 길을 간다. 권리 찾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학 내 차별 철폐를 위해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는다.

  진보는 골방에 있지 않고 의회에 갇혀 있지도 않다. 더 나은 대학과 세상은 거리에서 만들어 진다. 박정희 군부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스승의 날에, 우리는 박제에 갇힌 권위적 스승의 알을 깨고 평등적 자유를 노래하는 참 스승의 길을 갈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참고자료 5> 2012년 5월 비정규교수의 시간강사법에 대한 의견 등 실태조사 결과

2012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342명의 강사가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교수/학술단체가 협조하여 직접 설문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음. 추가 조사를 더하여 6월에 자세한 사항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것임.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2011년 12월 30일에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에 대한 반대비율이 노동조합 구성원이든 노조와 상관없는 강사이든 90%에 육박했다는 것임. 총 반대비율은 91.2%였음. 2011년 6월에 법이 개악되기 전에 66%의 강사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완전 개악되어 반대 비율이 매우 높음.

주요 찬성 이유로는 계약기간 연장을 들고 있지만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극도로 낮음.
반면 절대다수를 이루는 반대자들은 이 조치가 구조조정의 위협을 가져 올 것이라 느끼고, 예산 배정이 없는 정부의 꼼수(기만책)라 보고 있으며, 전임교원이라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었음. 6개월이나 1년이나 고용불안은 마찬가지이며 대학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음.

또한 강사 대부분은 신분불안(80.1%)과 전망 부재에 답답해하고(81.6%) 있었음.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81.8%)은 높지만 생활고(69.0%)와 여건 부족(78.7%)으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60.2%)이나 학문연구자로서의 자부심(56.7%)은 사명감에 비해 낮은 편임.

강의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절반을 넘었으나(52.6%) 개인총소득을 합하면 1,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응답자 2/3에 가까웠음(65.6%). 이는 직장소득(비전업의 경우), 연구프로젝트, 과외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강의하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은 20.2%만이 느끼고 있음. 이는 신분이 불안정하고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답변함.

실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10~20% 반영하고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대학이 알아서 노동조건과 임금을 정하라고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의 접근 방법은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큼. 이에 문제의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 선포식을 하는 것임. 향후 악법에 기초한 시행령 제정 저지 투쟁, 국회 앞에서의 악법 폐기 투쟁도 이어질 예정임. 

 

 

2012.05.18 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