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3년, 고용불안 떠는 대학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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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2-03-18 10:07 조회5,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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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재임용 보장기간 3년 도래 … 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대책 수립하라” 농성
비정규교수노조가 대학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이면 강사들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된 지 꼭 3년을 맞는다. 대학강사의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끝난다는 뜻이다.
신규임용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그해 1학기 대학 강사는 1년 전에 비해 7천834명 줄었다.
권용두 노조 사무처장은 “국립대의 경우 전체 강사 숫자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과목 변동이 생기면 기존 강사들 중 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길 듯하다”며 “사립대는 막대한 규모의 해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립대인 강릉원주대와 사립대인 영남대에서 이미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과목을 신설하겠다는 복안인데, 이럴 경우 기존 교과목 축소는 불가피하다.
노조는 “교육부가 강사 고용안정 대책과 처우개선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공채 규모를 파악하고 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강사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로 정부가 사업비·인건비 형태로 일선 학교에 진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노조는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기간 확대 △전임교원의 강의 최대시수제 도입 △무분별한 대형 강좌 개설 제한 등을 요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학강사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방학 22주 중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4주뿐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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